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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4-107, 2014.3.31.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0도 조례 (000도립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에 의거 000도가 설립한 ‘000도립00노인전문병원’을 위․수탁 운영협약에 따라 민원인이 3년 단위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위․수탁 운영을 하고 있음
○ 상기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독립채산제 및 구분경리하여 이익잉여금은 적립금으로 유보
- 진료비 등의 수입금은 병원의 운영과 재산의 유지관리 등에 사용
- 신설 또는 확장되는 시설물과 장비는 경상남도에 무상 기부
-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시 경상남도에 재산반환 및 수탁사무의 인계
- 질의법인을 포함한 일반법인이나 개인이 경상남도김해노인전문병원에 따로 출연한 재산 등은 없음
2. 질의내용
○ 000도 이외의 어떤 민간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다. (생략)
라.「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하. (생략)
5.~15. (생략)
②~③ (생략)
4. 관련사례
○ 법규법인2014-107, 2014.3.31.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함)’은 2013년 10월부터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함)을 △△△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의료재단은 2013.10.08. △△△도와 “□□□□□노인전문병원 사무의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노인전문병원의 시설물관리・사용권리와 병원 운영을 수탁받음
- 노인전문병원은 「□□□□□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함)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 노인전문병원의 자산(토지, 건물,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은 △△△도에 있으며 의료재단은 해당 자산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
-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의료재단은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노인전문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 및 별도로 경리하며 진료비 등 수입은 병원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하여야 함
(회신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8, 2009.3.5.
(사실관계)
-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함)’은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임
- ◇◇군은 2007년에 ‘◇◇군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의료재단이 기부한 자금으로 병원을 신축하고 장비를 구입함
- 따라서, 노인전문병원의 자산(토지, 건물,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군에 있음
- 의료재단은 2008년4월에 ◇◇군으로부터 “◇◇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군립 노인전문병원 운영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의 시설물관리・사용권리와 병원운영을 수탁 받음
- 운영 위・수탁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의료재단은 노인전문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진료비등 수입은 병원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하여야 함
- 노인전문병원은 2008.05.02. ◇◇남도지사로부터 “노인전문병원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았으나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며, 2008. 05.07.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단 이사장 개인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음
(회신내용) 「노인복지법」제3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23. 서면-2015-법인-1894[법인세과-2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