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사업자 사망 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과 의료비 공제

서면-2015-소득-0176  ·  2015.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구성원이 사망하여 5월 1일 이전 확정신고 시,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5월 1일 이전에 확정신고를 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료비 등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현행 세법상 요건 미충족에 따른 결론입니다.
#공동사업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망 #상속인 #의료비 공제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176  ·  2015. 05. 12.

  • 국세청 서면-2015-소득-0176 (2015.05.12) 회신 근거임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이 소득세법 제74조에 따라 5월 1일 이전 확정신고를 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상의 의료비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기간 내 확정신고 상황에서는 의료비 등 세액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소득세법 제74조: 거주자 사망 시 상속인이 6개월 내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를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허용함
사례 Q&A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이 5월 1일 이전에 신고하면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라, 공제 요건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2.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사망할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이 지나면 공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공제 혜택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한 내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면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망한 공동사업자 상속인의 의료비 소득공제 요건은?
답변
상속인이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필수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확인서 제출 등 모든 요건 성립 시에만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특례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5.1 이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의료비 등 공제는 불가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사망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74조 1항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A가 사망하여 5.1. 이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의료비 등 공제 가능 여부

사실관계

- 2014. 8. 5.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A 사망

- 2015. 2.28. A의 상속인은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따라 확정신고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의료비 등 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12. 서면-2015-소득-01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