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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특별계획구역 토지의 실시계획 변경 절차

도시재생과-160  ·  2016.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세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절차가 타당한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의 토지에 대해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요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별계획구역 #실시계획 변경 #지정권자 인가 #도시개발법 제17조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60  ·  2016. 06.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0 (2016.6.3.)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토지를 공모로 공급받은 자가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 요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단,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인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신규 또는 변경된 실시계획이 필요한 경우 시행자로서 실질적으로 지정권자에 인가를 신청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절차는 도시개발사업의 적법성 및 도시계획상의 일관성을 위해 이루어지며, 모든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이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7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관련 규정: 실시계획의 작성·변경 절차 및 인가 요건 명시
  •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권한, 지정권자(시장·군수 등)의 역할 규정
사례 Q&A
1. 특별계획구역 개발 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절차는?
답변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0 회신과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절차가 필요한가?
답변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 회신에서 해당 예외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공모로 공급받은 특별계획구역 토지에서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절차는?
답변
해당 토지의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변경 시 지정권자 인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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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별계획구역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0, 2016. 6.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공모에 의하여 공 급받은 자가 해당 토지의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 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한 경우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의 적합 여부는?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은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라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지정권자의 인가(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변경)하여 지정권 자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03. 도시재생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