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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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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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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