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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만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227  ·  2022.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았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속토지 상속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주택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227  ·  2022. 09.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27(2022.09.28)
  • 상속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실제 주택이 아닌 부속토지만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및 적용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구체적 요건 및 절차 명시
사례 Q&A
1. 부속토지만 상속받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부속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09-28 재산세제과-1227 회신에서 부속토지의 상속만으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 주택을 요건에 따라 상속받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상속 주택에 대한 실제 소유와 요건 충족을 요구합니다.
3. 동거주택 부속토지와 주택 본체를 함께 상속받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주택 본체와 부속토지를 모두 상속받는 경우에 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만이 아니라 주택 본체와 부속토지를 함께 상속하는 것이 공제 요건임이 법 및 해석례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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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28. 재산세제과-1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