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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소매업자의 구입가 이하 할인판매 허용 여부

서면-2023-소비-2239[소비세과-535]  ·  2023.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 소매업자(음식점, 편의점 등)가 소비자에게 주류를 구입가 이하로 할인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S요약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원칙적으로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할인 판매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경쟁자 배제 목적의 염가판매나 거래질서 저해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할인 행위의 목적 및 거래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류 소매업 #구입가 이하 판매 #음식점 할인 #주류 가격할인 #주류거래질서 #염가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2239[소비세과-535]  ·  2023. 07.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소비-2239[소비세과-535] (2023-07-27)
  •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 판매할 수 있음
  • 다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염가판매 또는 가격할인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을 거래처에 전가하여 수수하는 행위 등 건전한 주류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 행사, 기념일 등 특정 사유로 소비자에게 주류 가격을 할인 판매하더라도 위와 같이 거래질서 저해 목적이 아니라면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됨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제2항: 주류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 단, 소비기한 임박, 상표·병마개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적용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제3항: 주류 제조·판매업자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정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
사례 Q&A
1. 음식점이 소비자에게 주류를 구입가 이하로 할인 판매할 수 있나요?
답변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원칙적으로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주류를 할인 판매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소비-2239)에 따라 행사, 기념일 등 사유로도 구입가 이하 판매가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2. 주류 소매업자가 구입가 이하로 주류를 판매할 때 금지되는 행위가 있나요?
답변
경쟁자 배제 목적의 염가판매, 거래처에 비용 전가 등 주류거래질서 저해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및 이번 국세청 회신의 예외 조항에 근거합니다.
3. 기념일 할인행사로 주류를 구입가 이하에 판매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기념일, 행사 등 합리적 목적의 할인은 경쟁자 배제 등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정상적인 소비자 대상 할인행위로 목적이 적법하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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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음

회신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음
다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염가판매, 가격할인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을 거래처에 전가하여 수수하는 행위 등 건전한 주류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주류소매업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음식점,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기념일, 행사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주류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3. 관련규정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류를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주류소매업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소비기한 임박, 상표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27. 서면-2023-소비-2239[소비세과-5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