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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696  ·  2016.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업무지침상 판매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도시재생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가능한 공익시설을 열거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판매시설은 이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지침을 적용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판매시설 용지를 공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시설 용지 #조성원가 #도시개발업무지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용지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696  ·  2016. 02.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96, 2016.2.29
  •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은 조성원가 이하 공급 가능 공익시설을 열거방식으로 특정하였습니다.
  • 판매시설 용지는 해당 지침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지침을 적용하여 판매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 회신은 도시개발업무지침의 명문 규정과 열거방식의 법적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5-7-1: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공익시설의 종류를 열거방식으로 특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판매시설 용지에 대하여 별도 명시 없음
사례 Q&A
1. 판매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판매시설 용지는 조성원가 이하 공급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에서 판매시설 용지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공익시설로 조성원가 이하 공급 가능한 용지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공익시설로 조성원가 이하 공급이 가능한 용지는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에서 열거방식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해당 지침에 열거된 시설만이 공익시설로 보아 조성원가 이하 공급이 허용됩니다.
3. 판매시설 용지 공급단가 결정 기준이 있나요?
답변
판매시설 용지는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매시설이 해당 지침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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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판매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96, 2016. 2.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판매를 위한 건축물(ex, 대형아울렛)을 설치할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하여 위 지침을 적용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공익시설에 대하 여 열거방식으로 특정하고 있고,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지침을 적용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29. 도시재생과-6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