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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유형전환 시 조특법 임대기간 기산일 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065  ·  2025.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舊 임대주택법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의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 산정에서 임대주택 유형전환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68조舊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기산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주택 유형전환 #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065  ·  2025. 02. 26.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065(2025.02.26.) 회신에 따르면, 임대주택 유형전환(舊 임대주택법 기반 매입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반 준공공임대주택)시에도 임대기간 기산일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전환이 있더라도 임대기간은 소급하여 변하지 않으며, 기존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임대기간을 산정합니다.
  • 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4 및 제97조 제5항은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한 날을 임대개시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이 유형전환 전후 모두 적용됩니다.
  • 본 유권해석은 양도일 이전 임대의무기간 충족 여부, 기타 조특법 제97조의4 적용 요건 모두를 만족한다는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6년 이상 임대한 주택 양도 시 임대기간별 추가공제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임대기간 계산 시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임대 개시일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임대기간 기산일은 임대개시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 舊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장기일반민간임대)로 전환 시 임대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5-법규재산-0065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규정에 따름.
2. 임대주택 유형전환 전 등록기간도 조특법 97의4 임대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형전환 전후 관계없이 임대기간 전체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국세청 회신 결과를 근거로 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임대기간 계산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일과 임대사업자등록일 중 임대개시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와 제97조 제5항,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 내용에 입각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97의4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내에서의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주택을「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1997.03.01. 법률 제52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7.01.17. 법률 제1454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065(2025.02.26.)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94

[제 목]

舊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조특법§97의4에 따른 임대기간 기산일

[요 지]

조특법§97의4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내에서의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주택을「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1997.03.01. 법률 제52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7.01.17. 법률 제1454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 사실관계

 ○ 1996년 다세대 주택 6채 취득

 ○ 1999.01월 舊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

 ○ 2018.02.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형 전환

 ○ 2023.02.23.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말소 신청

 ○ 2024.12.27. 해당 다세대 임대주택 중 1채를 양도

   * 임대기간외 해당 규정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舊 임대주택법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 적용시 임대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8

10년 이상

10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15.07.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7조의4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26. 사전-2025-법규재산-00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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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유형전환 시 조특법 임대기간 기산일 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065  ·  2025.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舊 임대주택법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의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 산정에서 임대주택 유형전환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68조舊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기산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주택 유형전환 #임대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065  ·  2025. 02. 26.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065(2025.02.26.) 회신에 따르면, 임대주택 유형전환(舊 임대주택법 기반 매입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반 준공공임대주택)시에도 임대기간 기산일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전환이 있더라도 임대기간은 소급하여 변하지 않으며, 기존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임대기간을 산정합니다.
  • 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4 및 제97조 제5항은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한 날을 임대개시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이 유형전환 전후 모두 적용됩니다.
  • 본 유권해석은 양도일 이전 임대의무기간 충족 여부, 기타 조특법 제97조의4 적용 요건 모두를 만족한다는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6년 이상 임대한 주택 양도 시 임대기간별 추가공제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임대기간 계산 시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임대 개시일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임대기간 기산일은 임대개시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 舊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장기일반민간임대)로 전환 시 임대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5-법규재산-0065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규정에 따름.
2. 임대주택 유형전환 전 등록기간도 조특법 97의4 임대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형전환 전후 관계없이 임대기간 전체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국세청 회신 결과를 근거로 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임대기간 계산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일과 임대사업자등록일 중 임대개시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와 제97조 제5항,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 내용에 입각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97의4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내에서의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주택을「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1997.03.01. 법률 제52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7.01.17. 법률 제1454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065(2025.02.26.)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94

[제 목]

舊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조특법§97의4에 따른 임대기간 기산일

[요 지]

조특법§97의4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내에서의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주택을「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1997.03.01. 법률 제52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7.01.17. 법률 제1454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 사실관계

 ○ 1996년 다세대 주택 6채 취득

 ○ 1999.01월 舊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

 ○ 2018.02.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형 전환

 ○ 2023.02.23.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말소 신청

 ○ 2024.12.27. 해당 다세대 임대주택 중 1채를 양도

   * 임대기간외 해당 규정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舊 임대주택법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 적용시 임대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8

10년 이상

10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15.07.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7조의4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26. 사전-2025-법규재산-00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