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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치명령 이행 비용 손금불산입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  ·  2024.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비용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조치명령 #법인세 #손금불산입 #공과금 #환경위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  ·  2024. 01. 25.

  • 국세청(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 2024-01-25) 회신임.
  •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제48조에 따라 내린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치명령 이행비용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 회신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한정되며,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과금에 대한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위반 시 조치명령에 대한 근거 조항
사례 Q&A
1. 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치명령 이행비용은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이행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 2024-01-25 회신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상 명령 이행비용의 손금불산입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조치명령 이행비용은 손금불산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비용은 특수한 사유가 아니면 손금불산입 공과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내국법인이 환경법 위반 시 처분이행 비용 처리 방법은?
답변
처분이행 비용은 손금불산입 공과금이 아니므로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와 2024-01-25자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내용]
○내국법인이「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제21조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경 행정처분의 하나로 결정권자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는 일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24. 01. 25.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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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치명령 이행 비용 손금불산입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  ·  2024.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비용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조치명령 #법인세 #손금불산입 #공과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  ·  2024. 01. 25.

  • 국세청(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 2024-01-25) 회신임.
  •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제48조에 따라 내린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치명령 이행비용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 회신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한정되며,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과금에 대한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위반 시 조치명령에 대한 근거 조항
사례 Q&A
1. 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치명령 이행비용은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이행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 2024-01-25 회신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상 명령 이행비용의 손금불산입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조치명령 이행비용은 손금불산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비용은 특수한 사유가 아니면 손금불산입 공과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내국법인이 환경법 위반 시 처분이행 비용 처리 방법은?
답변
처분이행 비용은 손금불산입 공과금이 아니므로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와 2024-01-25자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내용]
○내국법인이「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제21조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경 행정처분의 하나로 결정권자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는 일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24. 01. 25.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