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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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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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내국법인이「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제21조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경 행정처분의 하나로 결정권자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는 일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