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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학교용지 공급가격 적용 법률 기준

도시경제과-776  ·  2016.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시설 증설 사유로 반영된 공립학교용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시 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용 학교용지 공급가격 기준은 특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개발계획에 학교시설 증설 사유로 반영되어 있고, 별도 배제 규정이 없다면 해당 특례법의 공급가격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지정권자가 법률 소관부서 의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학교용지 공급가격 #도시개발사업 #학교용지 특례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법 #공립학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776  ·  2016. 08. 2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776(2016.8.22.)
  • 공립 초·중·고등학교 용 학교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개발계획에 학교시설 일부 증설 사유로 반영된 학교용지이고, 법에서 적용 배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한 같은 법 공급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시행자와 관계 행정기관(교육청) 간 법 적용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지정권자가 법률 소관부서 의견과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학교용지 공급가격 기준 및 우선 적용 특례를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시 기반시설 부지 확보와 공급에 관한 일반 규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조: 학교용지 공급기준 및 적용대상 관련 주요 조항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 공급가격은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답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도시개발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학교시설 증설 사유로 반영된 학교용지는 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립학교용지 가격 기준에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답변
개발계획에 학교시설 증설 사유로 반영되고, 별도 배제 규정이 없으면 특례법상 공급가격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질의 건의 경우와 같이 학교시설 증설 사유로 계획에 반영되었고, 배제 규정이 없다면 특례법이 적용됨을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3. 학교용지 공급가격 법 적용에 논란이 있으면 어떻게 결론 내리나요?
답변
지정권자가 소관부서 의견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관계기관 이견 발생 시 지정권자가 법률 소관부서 의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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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학교용지 공급가격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776, 2016.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00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학교시설 일부 증설 사유'로 반영된 초등학교용지의 공급가격 적용기준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인지 「도시개발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시 공립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용 학교용지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는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으며, 이건 학교용지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 의를 통해 개발계획에 ⁠‘학교시설 일부 증설 사유’로 반영된 사항임을 고려할 때 위 법률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같은 법에 따른 공급가격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행자와 관계 행정기관(교육청)간의 법적용에 대한 이견사항에 대하여 는 지정권자가 해당 법률 소관부서 의견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22. 도시경제과-7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