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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776, 2016.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00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학교시설 일부 증설 사유'로 반영된 초등학교용지의 공급가격 적용기준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인지 「도시개발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시 공립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용 학교용지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는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으며, 이건 학교용지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 의를 통해 개발계획에 ‘학교시설 일부 증설 사유’로 반영된 사항임을 고려할 때 위 법률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같은 법에 따른 공급가격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행자와 관계 행정기관(교육청)간의 법적용에 대한 이견사항에 대하여 는 지정권자가 해당 법률 소관부서 의견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