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1, 2007.9.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인 차용인 여부는 금전 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1 (2007.9.7)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타인명의로 지급한 이자를 본인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민원인 A가 신규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족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A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남편명의의 주택 담보대출을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251, 2007.09.07
【제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
아내가 신규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바, 부족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아내를 채무자로 하여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남편 명의로 받아 동 부동산 구입 잔금을 지급한 후 아내가 직접 남편 명의의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남편 명의로 지급한 이자를 아내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남편에 대한 과세 여부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6중3729, 2008.02.04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시의 명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차입자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청구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이자는 쟁점상가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2003년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