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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타인 명의 대출 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 여부

소득세과-370  ·  2014.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 명의(예: 남편)로 받은 대출 이자를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본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를 경우에는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비용 부담 등 실질 행위와 자금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필요경비 #대출이자 #실질차용인 #명의대출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370  ·  2014. 06. 24.

  • 국세청 소득세과-370(2014.06.24)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1(2007.9.7) 해석 사례를 근거로 안내드립니다.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경우,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고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실질적 차용인에 해당하는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생생한 실질 행위와 차입한 금액의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민원인이 남편 명의로 받은 대출이 실제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자금이라면, 실질 차용인이 민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이자지급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명목상 명의와 실질 차용인이 구분되는 경우, 실질 귀속자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이 적용되어 실질 차용자에 대한 과세 및 필요경비로 인정을 검토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 및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
사례 Q&A
1. 남편 명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아내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아내가 차용인임을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질 차용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차입금 명의와 실질 사용자가 다르면 이자비용 처리 방법은?
답변
실질 사용자가 사업 관련 목적으로 사용하고 실질 차용인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금전대차계약, 담보제공 등 실질적 행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3. 부동산 임대업에서 타인 명의 대출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해당 임대사업의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자금 용도 및 실질 귀속자를 중심으로 세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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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1, 2007.9.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인 차용인 여부는 금전 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1 ⁠(2007.9.7)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타인명의로 지급한 이자를 본인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민원인 A가 신규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족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A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남편명의의 주택 담보대출을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251, 2007.09.07

【제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

   아내가 신규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바, 부족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아내를 채무자로 하여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남편 명의로 받아 동 부동산 구입 잔금을 지급한 후 아내가 직접 남편 명의의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남편 명의로 지급한 이자를 아내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남편에 대한 과세 여부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6중3729, 2008.02.04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시의 명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차입자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청구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이자는 쟁점상가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2003년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세청 2014. 06. 24. 소득세과-3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