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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 비영업용 승용차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42  ·  2014.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 시 매입세액 불공제로 구입한 후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매각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할 경우,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성과도 무관하게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부가가치세 #자동차 매각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사업자 #공급받는 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42  ·  2014. 06.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42, 2014-06-05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자동차를 매각하면, 해당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는 매각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매각 시 해당 자동차의 실제 사용 내역 등은 별도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6)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부가가치세 과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일정 조건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6(2006.03.06):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승용자동차 매각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례 Q&A
1.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입 시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한 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네,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입 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았으면 매각 시 부가세 의무가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매입세액공제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 매각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성과 자동차 매각 시 부가세 과세는 연관이 있나요?
답변
매수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성과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42 유권해석에서 공급받는 자의 공제여부와 무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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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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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아래 ⁠“질의내용”과 같음

2. 질의내용

 비영업용 승용차를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구입시 매입세액 불공제처리하였고 일정기간 사용후 승용차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6, 2006.03.0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05. 부가가치세과-5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