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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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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아래 “질의내용”과 같음
2. 질의내용
비영업용 승용차를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구입시 매입세액 불공제처리하였고 일정기간 사용후 승용차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6, 2006.03.0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