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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정관 변경 시 공유자 의결권 제한 가능 여부

도시경제과-1383  ·  2016.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여 공유토지의 의결권을 대표 공유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공유자 지분의 의결권에 대해, 정관에서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에게만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령에 조합원의 의결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정관 #공동소유 #공유자 #대표 공유자 #의결권 배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383  ·  2016. 10. 31.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83(2016.10.31) 회신 기준임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시행령에서 조합원의 의결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조합 총회를 거쳐 정관을 변경해 공유토지의 의결권을 대표 공유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정관 변경 절차 및 내용은 총회 승인 등 관련 절차 준수 필요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 조합의 조합원은 시행지구 내 토지소유자로 함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 제2항: 조합원의 권리의무, 임원,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정관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정관으로 의결권 배분을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관 변경을 통해 공유토지의 의결권을 대표 공유자에게만 부여하는 내용은 조합 총회의 결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시행령에서 의결권 배분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음에 근거합니다.
2. 토지 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 공유자만 의결권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따라 대표 공유자에게만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도시경제과-1383)은 정관 규정에 따라 대표 공유자만에게 의결권 부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조합 의결권 관련 정관 변경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의결권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은 조합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 등에서 정관의 규정 및 개정 절차 필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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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의결권 관련 정관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83, 2016. 10. 3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내 공유자 지분 의결권에 대하여 정관에 공유 토지는 대표 공유자에게만 의결권을 부여 한다는 내용을 조합 총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서 조합의 조합원은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서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임원 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의결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건 구획정리사업에서 공유토지의 의결권을 대표공유자에게만 부여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31. 도시경제과-13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