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83, 2016. 10. 3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내 공유자 지분 의결권에 대하여 정관에 공유 토지는 대표 공유자에게만 의결권을 부여 한다는 내용을 조합 총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서 조합의 조합원은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서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임원 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의결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건 구획정리사업에서 공유토지의 의결권을 대표공유자에게만 부여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