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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추가 직무발명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715  ·  2023.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이 개시된 후 추가로 분배가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 개시 이후에 추가 배분이 결정되어 지급되는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상속 #직무발명보상금 #기타소득 #소득세 #상속세 #추가 배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715  ·  2023. 08. 0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2023.08.09)
  • 상속개시 후에 추가 배분이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속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항목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속세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타소득으로 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상속 등이 아닌 사유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자산 및 소득의 범위 및 과세 여부 규정
사례 Q&A
1. 상속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추가 배분된 보상금상속세 미과세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 후 지급되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 개시 이후 추가 배분된 금액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소득세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하여 회답하였습니다.
3. 상속세와 소득세 모두 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상속세가 이미 부과된 부분은 중복 과세되지 않으나, 미과세된 부분은 소득세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누락 금액이 있을 때만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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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8. 09. 소득세제과-7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