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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 손금 산입 기준

서면-2020-법인-1821[법인세과-1599]  ·  2020.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이 손금 전액 산입할 수 있는지와,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할 경우,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파견 임직원이 실제로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해당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업무를 수행하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해외현지법인 #파견임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100%출자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821[법인세과-1599]  ·  2020. 05. 08.

  • 국세청 서면-2020-법인-1821[법인세과-1599](2020.05.08) 회신에 따르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현지법인이 합산해 50% 이상 지급되고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파견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기존 예규(서면2팀-2108, 2004.10.18 등)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인건비 부담의 정당성, 업무의 실제 성격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손금 산입 인정 여부는 파견 직원의 실제 업무의 내용과 범위, 내국법인과의 기능적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정합니다.
  •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지만, 인건비를 손금 산입하려면 내국법인 귀속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에서는 손금 산입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업무 종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중소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인건비는 내국·해외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 지급 시 손금에 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
  • 기존 예규 서면2팀-2108(2004.10.18): 파견 직원이 실제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한 경우 인건비 손금 산입이 가능함.
사례 Q&A
1.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이 실제로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손금 산입이 가능하지만, 종사하지 않는다면 전액 손금 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1821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근거함.
2. 해외현지법인이 인건비 합산 50% 이상 지급 시 손금 산입 비율은?
답변
인건비 합산이 50% 이상 지급되는 경우,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지 않으면 전액 손금 불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법령 및 예규에 따라 50% 이상 지급시에도 실질 업무 종사가 없으면 손금산입은 불가합니다.
3. 파견 직원의 실질 업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파견 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지는, 수행 업무의 성격, 범위 등 사실판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과-318(2013.06.28), 서면2팀-2108(2004.10.18) 등의 예규에서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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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호와 무관하게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호의 개정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50%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50% 이상 지급분에 대해 손금 부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을 손금 부인하는 것인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스포츠장갑 및 안전장갑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에 본사를 두고 제품의 임가공만을 위하여 해외현지법인(100% 출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제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출을 위하여 공장 관리책임자, 품질관리자, 생산 기술자 등을 파견하여 질의법인의 지휘․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직원 인건비 대부분을 질의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18, 2013.06.28.

귀 법인에서 질의한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08, 2004.10.1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2005.01.12.

법인의 손익계산 원칙은 법인의 모든 손익관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08. 서면-2020-법인-1821[법인세과-15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