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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연 시 인가권자의 행정처분 근거

도시경제과-38  ·  2016.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때 인가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인가권자는 사업 시행자가 명령을 위반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 사업 완료가 어렵고, 추가 시행 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인가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가권자는 사업 목적이나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권자 #사업지연 #행정처분 #인가취소 #조합설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38  ·  2016. 05.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2016.5.19.)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인가권자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속 시행 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가 또는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인가권자는 해당 사업의 목적,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때 인가권자는 개별 사업 상황과 공익 침해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 또는 인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 시행자가 인가권자 명령을 위반하거나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획정리사업 계속 시행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인가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구법): 인가권자의 사업에 대한 감독 및 처분 권한 규정
  • 구획정리사업 조합 관련 규정: 조합 설립 및 인가에 대한 요건·취소 사유
  • 행정절차법: 인가취소 등 행정처분 시의 절차 및 기본 원칙 규정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되면 인가권자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인가권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 근거.
2.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이 미진할 때 인가권자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명령을 위반하거나 기한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면 인가권자는 인가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의 규정 및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의 해석.
3.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 취소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인가권자는 사업 목적,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인가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 및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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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 2016. 5.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경우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령에서 인가권자가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제3항에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인가권자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계속 시킴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시행 또는 조합설립에 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인가권자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 및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19. 도시경제과-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