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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의 체비지 용도 변경 가능 여부 유권해석

도시경제과-491  ·  2016.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공공공지로 지정된 용지를 기부체납 부담기준(25%) 범위 내에서 주거용지(체비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구획정리사업에서 공공공지의 일부를 체비지(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기부체납 부담기준(25%)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시행자가 사업계획 또는 환지계획 변경 등으로 해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공지 #체비지 #용도변경 #기부체납 #부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491  ·  2016. 07.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491, 2016.7.18.
  •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공공공지 용도 변경 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기부체납 부담기준(25%)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구획정리사업계획의 변경결정은 기존 도시계획법, 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각각 따라야 합니다.
  • 기부체납 부담기준을 넘어선 사업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사업계획 또는 환지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기부체납 부담기준만으로 공공공지의 체비지 전환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관련 법령과 사업계획의 변경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의 변경 결정을 관장
  •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절차 및 요건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근거법령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기부체납 부담기준(25%) 등 공공공지 확보 관련 실무 기준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공공공지를 체비지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공공공지의 일부를 체비지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기부체납 부담기준(25%)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기부체납 부담기준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족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행자가 사업계획이나 환지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사업비 부족은 시행자가 사업 또는 환지계획 변경을 통해 조치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기부체납 부담기준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기부체납 부담기준(25%)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침의 부담기준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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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공지의 체비지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491, 2016. 7.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조합이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체납 부담기준(2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된 공공공지를 주거용지(체비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 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라야 하는 바, 이건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 지침인 도시ㆍ군관리 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체납 부담기준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 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부족 사업비는 시행자 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 등을 통해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18. 도시경제과-4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