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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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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491, 2016. 7.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조합이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체납 부담기준(2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된 공공공지를 주거용지(체비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 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라야 하는 바, 이건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 지침인 도시ㆍ군관리 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체납 부담기준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 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부족 사업비는 시행자 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 등을 통해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