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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신고 요건: '새로 사업 개시' 의미

서면-2023-법규소득-0950  ·  2025.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신고가 가능한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란 기존 사업자도 동일 업종 신규 개시는 포함되는지, 아니면 오직 최초 사업 개시자만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신고할 수 있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임을 의미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동일 업종에서 새로운 사업장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새로운 업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새로 사업 개시 #신고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업종 동일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0950  ·  2025. 05. 13.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0950 (2025-05-13) 회신에 따름.
  •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동일한 사업(동일 업종)을 다른 장소에서 새로 개시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어 내용연수 변경 관련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즉, 부동산 임대업 등 기 영위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추가 개시라면 내용연수 신고 특례 대상이 아니며, 업종이 완전히 다를 때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신고와 관련해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의 동질성 여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1호: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경우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신고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 개시 또는 기준내용연수 차이 있는 자산 취득 시 내용연수 신고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자산의 상각액 계산 방법 및 적용 대상 정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산정 시 법인세법 관련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규정
사례 Q&A
1.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신고 시 ‘새로 사업 개시’의 정확한 의미는?
답변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만을 의미하며, 기존 사업자가 같은 업종 사업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시작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최초 사업 개시자'로 한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기존 사업자가 동일 업종을 추가로 시작하면 내용연수 범위 내 신고가 가능한가?
답변
기존 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사업을 별도로 개시하는 경우는 내용연수 범위 내 신고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답변과 시행령 근거에 따라, 업종의 동일성 여부가 특례 적용 여부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3. 기존 사업 중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시작하면 내용연수 신고 특례를 받을 수 있나?
답변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개시할 경우에는 내용연수 신고 특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새로운 업종 개시에 관한 특례임이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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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신고가 가능한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를 의미

회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1호의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존 사업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부동산 임대업(비주거용, 주거용)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 ’22년에 미국 소재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

  -기존 임대사업장의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고 있음

2. 질의요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신고가 가능한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인지, 기존 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가 기존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개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무형자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를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2.제1호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③ 사업자가 제1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①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내용연수・상각방법별 상각률・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적용대상 자산

(다음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4

8년

(6년~10년)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비고

 1. 이 표는 별표 3 또는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13. 서면-2023-법규소득-09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