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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해당 판단 기준(국세청 2024)

서면-2024-소득-1478  ·  2024.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실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 내용운영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판단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1478  ·  2024. 06. 26.

  • 국세청 서면-2024-소득-1478(2024.06.26) 회신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관련 업종을 실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적격업종 여부는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 내용실제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밝혔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준분류 기준에 따르며, 사안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사전-2024-법규법인-0255 등)에서도 업종 분류와 실질 사업 영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안내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및 업종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같은 종류 사업의 분류는 표준분류 세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감면대상 업종 및 영위여부 판단기준 명시
사례 Q&A
1. 1인 미디어 창작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1인 미디어 창작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에 해당하고 실제 창업 당시부터 이를 영위한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득-1478 회신에서 업종 해당 여부는 창업 당시부터 실질 영위 여부와 표준산업분류 기준을 고려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창업 시점의 실제 영위 여부가 세액감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창업 당시부터 해당 업종을 영위해야만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창업 시 실제 사업의 내용·운영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업종 분류 기준은 무엇을 적용해 세액감면 여부를 결정하나요?
답변
업종 분류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및 실제 사업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1478(2024.06.26)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1251

[제 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요 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및 실제 사업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 등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조회수에 따라 수익을 창출함

  -계속적・반복적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주업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4. 관련사례

○ 사전-2024-법규법인-0255, 2024.05.08.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2020.06.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02, 2018.11.30.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사업자는「소득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6. 서면-2024-소득-14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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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해당 판단 기준(국세청 2024)

서면-2024-소득-1478  ·  2024.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실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 내용운영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판단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1478  ·  2024. 06. 26.

  • 국세청 서면-2024-소득-1478(2024.06.26) 회신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관련 업종을 실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적격업종 여부는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 내용실제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밝혔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준분류 기준에 따르며, 사안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사전-2024-법규법인-0255 등)에서도 업종 분류와 실질 사업 영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안내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및 업종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같은 종류 사업의 분류는 표준분류 세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감면대상 업종 및 영위여부 판단기준 명시
사례 Q&A
1. 1인 미디어 창작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1인 미디어 창작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에 해당하고 실제 창업 당시부터 이를 영위한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득-1478 회신에서 업종 해당 여부는 창업 당시부터 실질 영위 여부와 표준산업분류 기준을 고려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창업 시점의 실제 영위 여부가 세액감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창업 당시부터 해당 업종을 영위해야만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창업 시 실제 사업의 내용·운영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업종 분류 기준은 무엇을 적용해 세액감면 여부를 결정하나요?
답변
업종 분류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및 실제 사업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1478(2024.06.26)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1251

[제 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요 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및 실제 사업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 등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조회수에 따라 수익을 창출함

  -계속적・반복적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주업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4. 관련사례

○ 사전-2024-법규법인-0255, 2024.05.08.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2020.06.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02, 2018.11.30.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사업자는「소득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6. 서면-2024-소득-14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