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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시설용지 계획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 기준 유권해석

도시경제과-1431  ·  2017.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서 복합시설용지를 계획할 경우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작성 시 복합시설용지를 별도로 계획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반드시 계획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반영해 개발계획수립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합시설용지 #도시개발계획 #임대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개발계획수립권자 #도시개발업무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431  ·  2017. 06.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31 (2017.6.19.)
  •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 2 기준을 따르나, 사업상 필요시 별도의 용도로도 분류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용지를 개발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반드시 계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을 회신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다만, 최종적인 개발계획 내 임대주택건설용지 포함 여부는 지역 실정과 여건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수립권자가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 따라서, 복합시설 용지 계획에 임대주택용지가 필수인지 여부는 공동주택용지 계획여부 및 해당 권한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1): 토지이용계획은 별표 2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방법에 따라 수립해야 함
  •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 2: 토지이용의 용도별 분류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⑧: 개발계획에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경우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포함해야 함
  • 최종 판단은 개발계획수립권자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
사례 Q&A
1. 복합시설용지 계획시 임대주택건설용지가 필수인가요?
답변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용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⑧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은 공동주택용지 계획 시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복합시설용지는 별도 계획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복합시설용지를 별도로 계획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1) 및 별표 2에 근거하여 필요시 별도 용도 분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의 최종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임대주택건설용지 포함 여부는 개발계획수립권자(지정권자)가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최종 판단권자는 개발계획수립권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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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복합시설용지 계획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 수립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31, 2017. 6.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작성시 주거용지가 아닌 복합시설 용지를 별도로 계획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복합시설용지로 계획할 경우 ⁠「도시개발업무지침」2-8-5-3.(3)⑧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 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2-8-5-3.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은 같은 지침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분류방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나,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 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분류기준 이외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업무지침」2-8-5-3.⑶⑧에서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수 립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경우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을 포함)를 계 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해당 개발계획에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 지 않는 경우라면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반드시 계획할 사항은 아니나,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수립권자(지정권자)가 적정하 게 계획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19. 도시경제과-14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