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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감정평가액에 따른 공급가액 안분 기준

부가가치세과-420  ·  2014.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매수할 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공급가액을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부가가치세 계산 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각 가액을 안분해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공급시기 기준 직전~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면, 해당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각 자산별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2개 이상인 경우 평균액으로 안분합니다.
#감정평가액 평균 #토지 건물 동시 매입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기준시가 #감정평가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20  ·  2014. 05. 1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0(2014.05.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각 가액을 비례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 단,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에 비례해 안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같은 기간 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2건 이상 존재한다면, 그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을 사용해 자산별(토지·건물 등)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해당 내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 2008.1.3)에서 명시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해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과세표준 산정 시 공급대가가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분 불명확할 경우 시행령 기준에 따라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2호: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및 평균액 적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평가가 있으면 그 가액 우선 적용
사례 Q&A
1. 토지와 건물 동시에 매수할 때 감정평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은?
답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이 2건 이상 존재하면 그 평균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감정평가가 2개 이상일 때 평균액으로 안분 산정함.
2. 토지와 건물 등 일괄취득 시 감정평가금액이 없을 때는 어떻게 공급가액을 산정하나요?
답변
감정평가가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나 장부가액 등에 따라 공급가액을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에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기준 명시.
3. 토지와 건물 매매 시 감정평가와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어떤 기준을 우선 사용하나요?
답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이 존재하면 그 가액을 우선해 안분계산하고, 없으면 기준시가를 따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 및 본 유권해석에서 감정평가가액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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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단,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함.

회신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2013년 12월 파산법인 A사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매수하기로 파산관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1월 잔금을 납부할 예정임

 나.총 매매대금 15억원이며, 2012년 6월 감정가액은 30.5억원(토지 11.8억, 건물 4.3억, 기계장치 14.4억)이며 기계장치는 매각할 예정임

 다.매수할 자산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대출 예정이며 대출시 감정할 것으로 논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2014년 1월 중 은행이 감정한 감정평가액에 따라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안분하여 각각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감정평가법인에 추가 감정을 의뢰하여 평균액으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 2008.01.0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12. 부가가치세과-4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