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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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다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당초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해당 주택을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장애인이 증여받은 주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신탁한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해당 신탁업자와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해당 주택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해당주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에 따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신탁재산(주택)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건축함에 있어
- 당초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신탁하여 재건축된 신축주택이 등기가 가능시점에 즉시 당해 신축주택을 신탁하기로 수증자와 신탁회사(수탁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 재건축을 위해 신탁을 해지하는 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2. 유가증권
3. 부동산
④ 법 제5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⑤ 법 제5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
2.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⑥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2조의2 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2.법 제52조의2 제2항 제2호(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3.법 제5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신탁재산의 가액 |
× |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
|
신탁이익 전액 |
⑧ 법 제52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2.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 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