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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여주택 신탁 해지 후 재신탁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법규과-406  ·  2014.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이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었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재신탁하면, 신탁 해지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애인이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던 신탁된 주택을 재건축 사유로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재신탁하는 경우, 신탁 해지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증여세 #신탁 해지 #재건축 #과세가액 불산입 #신탁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406  ·  2014. 04. 24.

  • 국세청 서면법규과-406(2014.04.24.)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장애인이 증여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요건을 충족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경우라도, 재건축 등으로 신탁을 해지 후 재건축조합에 재신탁하는 때에는 해당 신탁 해지일에 주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신탁 해지일 또는 신탁 만료일이 증여세 과세 기준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단, 증여세 과세가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영업정지 등)'가 존재할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본 사안은 일반적인 신탁 해지(재건축 목적)이므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신탁 해지는 증여세 부과 사유이며, 장애인 세제 혜택의 지속은 신탁의 유지에 달려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신탁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장애인, 재산, 친족 등 정의 및 신탁 해지 시점의 증여세 부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신탁재산 변경 및 부득이한 해지 사유의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 신탁 해지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증여세 부과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신탁 해지일 또는 만료일이 과세 기준일임을 명시
사례 Q&A
1. 장애인이 재건축을 위해 신탁 해지 후 재신탁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재신탁할 경우 신탁 해지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신탁 해지 시 증여세 부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신탁 해지 후 곧바로 같은 종류의 신탁을 하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1개월 또는 2개월 내 동일 신탁 재가입 등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 신탁 해지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신탁 종료 후 즉시 동일 종류 신탁 가입 시만 예외를 둡니다.
3. 재건축 목적 신탁 해지는 장애인 증여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재건축 등은 부득이한 해지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14조의3 상 부득이한 사유는 영업정지, 수용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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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애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다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당초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해당 주택을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장애인이 증여받은 주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신탁한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해당 신탁업자와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해당 주택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해당주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에 따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신탁재산(주택)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건축함에 있어

  - 당초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신탁하여 재건축된 신축주택이 등기가 가능시점에 즉시 당해 신축주택을 신탁하기로 수증자와 신탁회사(수탁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 재건축을 위해 신탁을 해지하는 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2. 유가증권

  3. 부동산

 ④ 법 제5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⑤ 법 제5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

  2.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⑥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2조의2 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2.법 제52조의2 제2항 제2호(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3.법 제5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신탁재산의 가액

×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신탁이익 전액

 ⑧ 법 제52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2.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 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24. 서면법규과-4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