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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기준 적용

도시경제과-1847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단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기준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준은 실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기반시설 #기부채납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847  ·  2016. 12. 21.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47(2016.12.2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에는 도시개발법 제5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맞게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기준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단계가 아닌 실시계획 수립 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실시계획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준수되어야 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도시개발법 제17조·제18조제2항 및 관련 시행령 조항이 근거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단계에서는 해당 부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개발계획 내용 및 광역도시계획·도시·군관리계획과의 정합성
  • 도시개발법 제9조 제2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효과
  • 도시개발법 제17조: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 포함 의무
  •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 실시계획 고시 시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고시 효과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기준 적용 시점 명확화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적용 시점은?
답변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은 실시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의 부담 기준은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구역지정 제안 단계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계획 기준은?
답변
구역지정 제안 시에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정합성을 갖춰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5조에서는 구역지정 제안 시 개발계획을 광역도시계획 등과 정합되게 수립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 부담 기준 적용과 법령상의 관계는?
답변
해당 부담 기준은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 제2항, 국토교통부 공식 해석에 근거하여 시행계획 수립 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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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제안시 기반시설 부담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47, 2016. 12.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17-5 규정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 담 기준 적용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시「도시개발법」제5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개발계획 에 포함하여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맞게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해당 도시개발구역은「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 계획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며, 같은 법 제18조제2 항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도 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에 따른 기반시설 기 부채납 부담기준은 실시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1. 도시경제과-18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