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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자가 법인투자자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세율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법령해석과-3992]  ·  2021.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투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법인투자자 #이자지급 #원천징수세율 #2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법령해석과-3992]  ·  2021. 11. 16.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법령해석과-3992](2021-11-16) 회신에 의함
  • 온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경우 지급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금에는 법인세법 제73조소득세법 제129조등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개인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법인투자자에게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포함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에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포함)을 지급 시 25% 세율 적용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1.나목: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25%, 온투법 등록기관 통한 경우도 법인에는 25% 적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온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필요
사례 Q&A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답변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세율로 적용해야 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온투업자가 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온투법상 등록된 온투업자가 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세무서에 언제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세 원천징수분은 징수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3. 법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 대한 온투업자 지급 수익금의 원천징수세율 차이는?
답변
법인투자자에게는 25%, 개인투자자에게는 일반적으로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근거
개인은 14%, 법인은 2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고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임

○온투업자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투자수익금은 소득법§129①(1)나.단서규정에 따라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삭제

  2)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3)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 소득세법(2020.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1조제15항, 제118조의11(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 제119조의2,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제156조의2제2항, 제156조의6제2항, 제165조의3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투자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8. "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운영하고자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임원이 제6조제1항에 적합할 것

  6.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제18조의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말한다)를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7.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출처 : 국세청 2021. 11. 16.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법령해석과-3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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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자가 법인투자자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세율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법령해석과-3992]  ·  2021.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투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법인투자자 #이자지급 #원천징수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법령해석과-3992]  ·  2021. 11. 16.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법령해석과-3992](2021-11-16) 회신에 의함
  • 온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경우 지급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금에는 법인세법 제73조소득세법 제129조등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개인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법인투자자에게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포함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에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포함)을 지급 시 25% 세율 적용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1.나목: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25%, 온투법 등록기관 통한 경우도 법인에는 25% 적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온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필요
사례 Q&A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답변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세율로 적용해야 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온투업자가 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온투법상 등록된 온투업자가 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세무서에 언제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세 원천징수분은 징수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3. 법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 대한 온투업자 지급 수익금의 원천징수세율 차이는?
답변
법인투자자에게는 25%, 개인투자자에게는 일반적으로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근거
개인은 14%, 법인은 2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고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임

○온투업자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투자수익금은 소득법§129①(1)나.단서규정에 따라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삭제

  2)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3)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 소득세법(2020.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1조제15항, 제118조의11(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 제119조의2,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제156조의2제2항, 제156조의6제2항, 제165조의3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투자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8. "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운영하고자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임원이 제6조제1항에 적합할 것

  6.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제18조의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말한다)를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7.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출처 : 국세청 2021. 11. 16.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법령해석과-3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