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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이후 오피스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서면-2021-법규재산-5731[ 법규과-2678]  ·  2023.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한 후 A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대체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한 후, A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 오피스텔(C)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대체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대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 #주택 양도세 #혼인 합가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5731[ 법규과-2678]  ·  2023. 10.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5731(법규과-2678), 2023.10.23
  • 질의1: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후 오피스텔(C)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2: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 재건축 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요건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1년 이상 거주, 재건축주택 입주 후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 대체주택을 주택 완성 전 또는 후 2년 이내 양도 등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 오피스텔이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되어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건축 등 사업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및 요건 충족 시 대체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음
  • 주택법 제2조: '주택', '준주택' 및 오피스텔의 법적 정의 명시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 유형에 오피스텔 포함 명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오피스텔의 정의 및 업무·주거 혼용 개념 규정
사례 Q&A
1. 오피스텔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해 대체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혼인 등으로 1세대가 2주택이 된 후 재건축 등으로 인한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고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명시합니다.
2.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은 혼인 시 5년 이내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인정합니다.
3.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1년 이상 거주, 재건축주택 입주 및 1년 이상 거주, 대체주택을 주택 완성 전 또는 후 2년 이내 양도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에 대체주택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추가로 오피스텔(C)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731(2023.10.23)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678

[제 목]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해당 여부 등

[요 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추가로 오피스텔(C)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18.1월

’21.1월

’21.5월

’22.9월

’24.1월

예정

예정

---▴-------▴--------▴-------▴-------▴--------▴-------▴---

A주택

취득(남)

B주택

취득(여)

혼인신고

(남, 여)

C오피스텔

취득

A주택

사업시행인가

B주택

양도

C오피스텔

전입

○ 2018.1월 甲(男) A주택 취득

 ○2021.1월 乙(女) B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021.5월 甲과 乙 혼인신고 및 B주택에 전입하여 거주

 ○2022.9월 甲(男) 오피스텔(C)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2024.1월 A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2024.2월 이후 B주택 양도 예정(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

 ○2024.3월 이후 C오피스텔 전입(주거용으로 사용)하여 거주하다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질의1)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A,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C)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B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⑤에 따른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A,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C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23. 서면-2021-법규재산-5731[ 법규과-26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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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이후 오피스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서면-2021-법규재산-5731[ 법규과-2678]  ·  2023.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한 후 A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대체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한 후, A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 오피스텔(C)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대체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대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 #주택 양도세 #혼인 합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5731[ 법규과-2678]  ·  2023. 10.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5731(법규과-2678), 2023.10.23
  • 질의1: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후 오피스텔(C)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2: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 재건축 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요건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1년 이상 거주, 재건축주택 입주 후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 대체주택을 주택 완성 전 또는 후 2년 이내 양도 등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 오피스텔이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되어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건축 등 사업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및 요건 충족 시 대체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음
  • 주택법 제2조: '주택', '준주택' 및 오피스텔의 법적 정의 명시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 유형에 오피스텔 포함 명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오피스텔의 정의 및 업무·주거 혼용 개념 규정
사례 Q&A
1. 오피스텔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해 대체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혼인 등으로 1세대가 2주택이 된 후 재건축 등으로 인한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고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명시합니다.
2.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은 혼인 시 5년 이내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인정합니다.
3.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1년 이상 거주, 재건축주택 입주 및 1년 이상 거주, 대체주택을 주택 완성 전 또는 후 2년 이내 양도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에 대체주택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추가로 오피스텔(C)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731(2023.10.23)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678

[제 목]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해당 여부 등

[요 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추가로 오피스텔(C)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18.1월

’21.1월

’21.5월

’22.9월

’24.1월

예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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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남)

B주택

취득(여)

혼인신고

(남, 여)

C오피스텔

취득

A주택

사업시행인가

B주택

양도

C오피스텔

전입

○ 2018.1월 甲(男) A주택 취득

 ○2021.1월 乙(女) B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021.5월 甲과 乙 혼인신고 및 B주택에 전입하여 거주

 ○2022.9월 甲(男) 오피스텔(C)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2024.1월 A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2024.2월 이후 B주택 양도 예정(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

 ○2024.3월 이후 C오피스텔 전입(주거용으로 사용)하여 거주하다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질의1)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A,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C)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B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⑤에 따른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A,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C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23. 서면-2021-법규재산-5731[ 법규과-26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