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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분쟁 중 토지의 도시개발 동의서 효력 판단

도시경제과-931  ·  2017.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라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제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동의서는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제출한 동의서는, 비록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동의 대상자를 등기부상의 권리자로 한정한 도시개발업무지침에 근거합니다.
#도시개발구역 #동의서 효력 #소유권 분쟁 #등기부등본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전소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931  ·  2017. 04.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31(2017.4.14.) 공식 회신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동의 대상자를 등기부등본상의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제출한 동의서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이는 도시개발업무지침 1-6-1 조항 해석에 따라 판단된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1-6-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
  • 부동산등기법: 등기부등본상 권리자 표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소유권 분쟁 중 토지의 동의서는 유효한가요?
답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제출한 동의서는 소유권 분쟁 소송과 무관하게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31 회신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동의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동의 대상자는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 또는 지상권자로 제한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소송 중인 토지라도 등기명의인이 동의하면 개발 참여가 가능한가?
답변
등기명의인이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동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등기부등본상의 자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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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유권 분쟁 토지의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31, 2017. 4.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에게 동의 서를 징구하였으나 현재 법원에서 소유권이전 다툼이 진행 중인 경우, 효 력 인정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동의대상자는「부 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 는 바, 이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등기부 등본 상 권리자 란에 소유자로서 등재된 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4. 도시경제과-9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