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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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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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31, 2017. 4.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에게 동의 서를 징구하였으나 현재 법원에서 소유권이전 다툼이 진행 중인 경우, 효 력 인정 여부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동의대상자는「부 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 는 바, 이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등기부 등본 상 권리자 란에 소유자로서 등재된 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