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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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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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080, 2017. 8. 3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공유토지에 대하여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면적을 동의면적으로 산정가능 여부
「도시개발법」제11조 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유토지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가 동의한 경우 에 해당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바, 이건 공유토지에 대하여 지분면적을 기 준으로 한 동의면적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