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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공유토지 동의면적 산정 해석

도시경제과-2080  ·  2017.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공유토지의 개별 공유자 지분면적을 동의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공유토지에 대해 개별 공유자의 지분면적 합산 동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유토지 #도시개발구역 #동의면적 #대표 공유자 #지분 합산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080  ·  2017. 08. 31.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080(2017.8.31) 회신에 근거함.
  • 공유토지에 대하여 개별 공유자의 지분면적을 합산하여 동의면적에 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공유토지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된 대표 공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됨.
  • 즉, 일부 공유자의 동의만으로는 해당 지분만큼 동의면적에 산정할 수 없고, 대표 공유자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동의할 때만 전체 토지면적이 동의면적으로 인정됨.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대상구역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 필요
  • 동일 조 제7항 및 시행령: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사례 Q&A
1. 공유토지의 일부 공유자만 동의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동의면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공유자의 지분만큼을 동의면적으로 합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의 동의만 동의면적으로 인정됩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공유토지 동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 공유자가 공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래야 동의서가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3. 동의면적 산정 시 공유토지 지분면적 합산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토지는 단일 소유로 간주되어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령 취지 때문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해, 공유지분별 동의 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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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표자 미지정시 동의면적 산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080, 2017. 8. 3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공유토지에 대하여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면적을 동의면적으로 산정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1조 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유토지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가 동의한 경우 에 해당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바, 이건 공유토지에 대하여 지분면적을 기 준으로 한 동의면적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31. 도시경제과-20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