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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본재산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서면-2017-상속증여-0762[상속증여세과-378]  ·  2017.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 청소년재단에 기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비영리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비영리법인(청소년단체)에 기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증여세 #청소년재단 증여 #비영리법인 증여 #주무관청 허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상속증여세법 제4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762[상속증여세과-378]  ·  2017. 04.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762[상속증여세과-378](2017.4.17.)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된 재산의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문서의 사실관계에서 '00재단'은 비영리공익법인이며, '청소년재단' 역시 청소년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 등 공익법인에 해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 첨부 사례(재산세과-183, 2012.05.16.) 또한 동일 사실을 반복 확인, 주무관청 허가와 공익목적사업 효율성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증여세 부과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의 범위 및 기부금 대상 단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주무관청 허가 시 타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간주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의2: 지정기부금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범위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청소년단체의 법적 정의 및 요건
사례 Q&A
1.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로 청소년재단에 넘기면 증여세 발생하나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 청소년재단에 기본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제외
2. 공익법인 재산을 타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해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주무관청 허가와 효율적 사용 요건 규정
3.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재단에 증여된 재산에 증여세 과세여부는?
답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지정기부금단체 포함)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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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183, 2012.5.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00시는 올해 ⁠‘청소년재단’을 신규설립하고, 기존 ⁠‘00재단’의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청소년재단에 증여하려고 함

 ○‘00재단’은 비영리공익법인이며, 청소년재단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임

   * ⁠‘00재단’은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매년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00재단’의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인 청소년재단에 증여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1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3. 관련 사례

 ○ 재산세과-183, 2012.05.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17. 서면-2017-상속증여-0762[상속증여세과-3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