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임.
○OO케미칼(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기존 C4-LPG를 원료로 합성가스(H2, CO)*를 만들어 옥탄올 등의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였으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LNG(천연가스)를 원료로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을 검토중임
* 합성가스: CO(일산화탄소), H2(수소), 혼합가스(CO+H2, 혼합비율 1:1)
○신청인은 LNG를 원료로 한 합성가스를 석유화학제품인 OA(Octanol, 가소제 원료), TDI(Toluene Di-Isocyanate, 연질우레탄 원료)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하거나 해당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원료로 판매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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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2 생산 |
CO/H2 자가소비 |
(OO케미칼 OA, TDI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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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원료)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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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2 타사판매 |
(OA, TDI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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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4(LNG 주성분)+H2O(Steam) → CO+3H2>
* Reformer : LNG와 Steam이 혼합된 가스를 열분해하여 합성가스를 만드는 장치
* 분리공정 : Reformer에서 제조된 합성가스를 CO와 H2로 분리하는 장치
○LNG(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세됨
-또한, LNG를 원료로 합성가스를 생성하여 옥탄올 등의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한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서면법규과-290, 2013.3.15)
○신청인의 경우, LNG를 원료로 합성가스를 제조하여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원료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
○LNG를 원료로 합성가스를 제조하여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사.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⑦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제18조【조건부면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0.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별표1 제6호 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42원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4.(생략)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30조【면세 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의한 용도변경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로 한정한다) 및 제10호에 따른 석유류: 해당 석유류를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류: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②영 제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나.「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
2.「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13조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3.「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가.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법집행기준 18-0-6【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
①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 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한다.
②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등유(경유)를 원료로 하여 증류공정․수첨공정을 이용하여 탄화수소 별로 분리, 인체에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③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제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되는 등유는 석유화학제품(에틸렌, 프로필렌 등)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서면법규과-290, 2013.03.15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요약)
신청법인은 여수산업단지 내에서 옥탄올이라는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
기존에는 C4-LPG를 이용하여 합성가스를 만들어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였으나, 가격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할 예정임.
신청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가「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소비세과-174, 2014.08.26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수지(PVC)의 원료인 VCM(염화바이닐)과 가소제(DOP, DINP)의 원료인 PA(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5, 2017.01.17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징수되기 이전에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포함)이며, 이후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재소비46430-220, 1993.10.04
귀 질의의 경우 부탄가스에서 이소부탄(ISO BUTANE)을 정제하여 고순도 이소부탄을 만들어 고밀도폴리에틸렌(HDPE)ㆍ폴리에틸렌발포제ㆍ중합용제 등의 원료로 공급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이 됩니다.
-(질의내용 요약)
무수말레인산 등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노말부탄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으며(소비22641-1419, 1991.10.30), 분리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이소부탄에 대해서는 석유화학용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정유사로 재판매하여 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상기 이소부탄을 정유사로 판매하지 않고 재처리하여 석유화학원료로 사용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순도 이소부탄(함량 93%이상)으로 제조하여 PE발포제,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중합용제 등의 석유화학용원료로 판매할 때에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가 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소비46430-111, 1998.09.09
일반적으로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 폐가스를 주원료로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합니다.
질의물품인 PPG(Polyp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는 제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된 것으로 석유화학제품(에첼렌, 프로필렌 등)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Propylene Oxide(OO 옥시케미칼에서 구입)에 Glycerine, TDI 및 등유 등을 1차, 2차로 Blending하여 PPG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이 제품의 용도는 Urethane 접착제 임).
이 PPG 생산용에 사용되는 등유는 상기 법에 해당되어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출처 : 국세청 2018. 12. 07. 서면-2018-소비-3636[소비세과-20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임.
○OO케미칼(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기존 C4-LPG를 원료로 합성가스(H2, CO)*를 만들어 옥탄올 등의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였으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LNG(천연가스)를 원료로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을 검토중임
* 합성가스: CO(일산화탄소), H2(수소), 혼합가스(CO+H2, 혼합비율 1:1)
○신청인은 LNG를 원료로 한 합성가스를 석유화학제품인 OA(Octanol, 가소제 원료), TDI(Toluene Di-Isocyanate, 연질우레탄 원료)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하거나 해당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원료로 판매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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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2 생산 |
CO/H2 자가소비 |
(OO케미칼 OA, TDI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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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TDI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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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4(LNG 주성분)+H2O(Steam) → CO+3H2>
* Reformer : LNG와 Steam이 혼합된 가스를 열분해하여 합성가스를 만드는 장치
* 분리공정 : Reformer에서 제조된 합성가스를 CO와 H2로 분리하는 장치
○LNG(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세됨
-또한, LNG를 원료로 합성가스를 생성하여 옥탄올 등의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한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서면법규과-290, 2013.3.15)
○신청인의 경우, LNG를 원료로 합성가스를 제조하여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원료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
○LNG를 원료로 합성가스를 제조하여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사.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⑦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제18조【조건부면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0.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별표1 제6호 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42원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4.(생략)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30조【면세 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의한 용도변경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로 한정한다) 및 제10호에 따른 석유류: 해당 석유류를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류: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②영 제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나.「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
2.「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13조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3.「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가.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법집행기준 18-0-6【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
①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 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한다.
②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등유(경유)를 원료로 하여 증류공정․수첨공정을 이용하여 탄화수소 별로 분리, 인체에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③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제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되는 등유는 석유화학제품(에틸렌, 프로필렌 등)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서면법규과-290, 2013.03.15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요약)
신청법인은 여수산업단지 내에서 옥탄올이라는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
기존에는 C4-LPG를 이용하여 합성가스를 만들어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였으나, 가격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할 예정임.
신청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가「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소비세과-174, 2014.08.26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수지(PVC)의 원료인 VCM(염화바이닐)과 가소제(DOP, DINP)의 원료인 PA(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5, 2017.01.17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징수되기 이전에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포함)이며, 이후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재소비46430-220, 1993.10.04
귀 질의의 경우 부탄가스에서 이소부탄(ISO BUTANE)을 정제하여 고순도 이소부탄을 만들어 고밀도폴리에틸렌(HDPE)ㆍ폴리에틸렌발포제ㆍ중합용제 등의 원료로 공급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이 됩니다.
-(질의내용 요약)
무수말레인산 등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노말부탄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으며(소비22641-1419, 1991.10.30), 분리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이소부탄에 대해서는 석유화학용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정유사로 재판매하여 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상기 이소부탄을 정유사로 판매하지 않고 재처리하여 석유화학원료로 사용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순도 이소부탄(함량 93%이상)으로 제조하여 PE발포제,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중합용제 등의 석유화학용원료로 판매할 때에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가 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소비46430-111, 1998.09.09
일반적으로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 폐가스를 주원료로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합니다.
질의물품인 PPG(Polyp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는 제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된 것으로 석유화학제품(에첼렌, 프로필렌 등)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Propylene Oxide(OO 옥시케미칼에서 구입)에 Glycerine, TDI 및 등유 등을 1차, 2차로 Blending하여 PPG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이 제품의 용도는 Urethane 접착제 임).
이 PPG 생산용에 사용되는 등유는 상기 법에 해당되어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출처 : 국세청 2018. 12. 07. 서면-2018-소비-3636[소비세과-20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