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본 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내국법인이 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일본 거주자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방법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 동 주주에게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할 예정으로 배당소득 지급시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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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배당소득】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4. 관련사례
○서면-2020-국제세원-2515, 2020. 7. 29.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company)이 내국법인의 지분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은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이나, 본 질의와 같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거주자는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0%(지방소득세 포함)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4. 서면-2022-국제세원-3197[국제조세담당관-1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본 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내국법인이 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일본 거주자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방법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 동 주주에게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할 예정으로 배당소득 지급시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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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배당소득】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4. 관련사례
○서면-2020-국제세원-2515, 2020. 7. 29.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company)이 내국법인의 지분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은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이나, 본 질의와 같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거주자는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0%(지방소득세 포함)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4. 서면-2022-국제세원-3197[국제조세담당관-1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