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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상 내국법인의 일본 거주자 배당 원천징수세율

서면-2022-국제세원-3197[국제조세담당관-1059]  ·  2022.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일본 거주 개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한일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의거해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이 밝혀졌습니다. 100% 지분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기준이 적용되며, 특례(5% 세율)은 배당 수익자가 법인임을 요하므로 개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제한세율 #일본 거주자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3197[국제조세담당관-1059]  ·  2022. 12. 14.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3197[국제조세담당관-1059](2022.12.14) 회신 내용임
  • 내국법인이 일본 거주자인 개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5%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15% 원천징수·납부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5% 특례세율(가목)은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이고, 6개월간 25% 이상 의결권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자연인(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사례(서면-2020-국제세원-2515)도 조세조약상 가목과 나목의 적용대상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본 거주 개인이 100% 주주라도, 법인 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해당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배당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이고 6개월간 25% 이상 의결권 주식을 소유한 경우 5%, 그 외에는 15%의 제한세율 적용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 '배당'의 범위를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 정의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4항: 고정사업장 등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제외
  •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관련 유사사례(서면-2020-국제세원-2515): 제한세율 적용 기준에 대한 비교
사례 Q&A
1.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 개인에게 배당할 때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입니까?
답변
일본 거주자인 개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15%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의거하여, 개인 수익자는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내국법인 주식을 100% 소유한 일본인 개인에게도 5%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일본 거주 개인에게는 5%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5% 세율은 법인 주주만 해당하며, 개인 주주는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3.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 원천징수 관련 국내 고정사업장 요건에 따라 예외가 있나요?
답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일반 조약 규정 대신 다른 조항(제7조 등)이 적용됩니다.
근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4항은 지분과 고정사업장 관련 시 예외 적용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본 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일본 거주자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방법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 동 주주에게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할 예정으로 배당소득 지급시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 질의함

`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배당소득】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4. 관련사례

 ○서면-2020-국제세원-2515, 2020. 7. 29.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company)이 내국법인의 지분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은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이나, 본 질의와 같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거주자는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0%(지방소득세 포함)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4. 서면-2022-국제세원-3197[국제조세담당관-1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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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상 내국법인의 일본 거주자 배당 원천징수세율

서면-2022-국제세원-3197[국제조세담당관-1059]  ·  2022.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일본 거주 개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한일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의거해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이 밝혀졌습니다. 100% 지분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기준이 적용되며, 특례(5% 세율)은 배당 수익자가 법인임을 요하므로 개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제한세율 #일본 거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3197[국제조세담당관-1059]  ·  2022. 12. 14.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3197[국제조세담당관-1059](2022.12.14) 회신 내용임
  • 내국법인이 일본 거주자인 개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5%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15% 원천징수·납부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5% 특례세율(가목)은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이고, 6개월간 25% 이상 의결권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자연인(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사례(서면-2020-국제세원-2515)도 조세조약상 가목과 나목의 적용대상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본 거주 개인이 100% 주주라도, 법인 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해당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배당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이고 6개월간 25% 이상 의결권 주식을 소유한 경우 5%, 그 외에는 15%의 제한세율 적용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 '배당'의 범위를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 정의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4항: 고정사업장 등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제외
  •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관련 유사사례(서면-2020-국제세원-2515): 제한세율 적용 기준에 대한 비교
사례 Q&A
1.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 개인에게 배당할 때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입니까?
답변
일본 거주자인 개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15%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의거하여, 개인 수익자는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내국법인 주식을 100% 소유한 일본인 개인에게도 5%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일본 거주 개인에게는 5%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5% 세율은 법인 주주만 해당하며, 개인 주주는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3.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 원천징수 관련 국내 고정사업장 요건에 따라 예외가 있나요?
답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일반 조약 규정 대신 다른 조항(제7조 등)이 적용됩니다.
근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4항은 지분과 고정사업장 관련 시 예외 적용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본 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일본 거주자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방법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 동 주주에게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할 예정으로 배당소득 지급시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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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배당소득】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4. 관련사례

 ○서면-2020-국제세원-2515, 2020. 7. 29.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company)이 내국법인의 지분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은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이나, 본 질의와 같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거주자는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0%(지방소득세 포함)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4. 서면-2022-국제세원-3197[국제조세담당관-1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