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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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의2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또는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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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4-자본거래-1209(2024.08.01.)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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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자본거래관리과-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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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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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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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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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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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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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의2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또는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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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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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H는 주식교환을 통해 미국에 소재하는 비상장회사 ㈜V를 회사의 완전자회사로 변경하고자 함
-㈜H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V의 주식 18.5%를 제외한 81.5%의 지분을 양수하고 양수대가는 ㈜H 발행주식과 일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임
○㈜H와 ㈜V는 상법 및 미국의 관련 법률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V의 주주 중 미국 소재 A대학(지분 4%)을 제외한 96%의 주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에 동의한 상태임
-다만, A대학의 경우 주식교환에 반대하고 있으며, 강제매수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
○A대학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함에 따라 ㈜H와 ㈜V는 나머지 96%의 주식에 대한 주식교환을 선행하고 이후 ㈜H가 상기 A대학의 지분 4%를 현금으로 매수하여 ㈜V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임
2. 질의내용
○㈜H와 ㈜V의 주주가 주식 96%를 주식교환한 후 나머지 A대학의 지분 4%를 현금으로 매수하여 V법인이 H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V의 개인주주(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주식교환 차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 법 제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