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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포괄적 교환 시 조직변경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4-자본거래-1209  ·  2024.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조직변경 과정에서 소유지분 변동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따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사업 양수·양도, 조직 변경 등으로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면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은 소유주가 얻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에 준하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안으로 보입니다.
#주식 포괄적 교환 #조직변경 #지분 변동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자본거래-1209  ·  2024. 08.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자본거래-1209(2024.08.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의거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사업 양수·양도, 법인 조직 변경 등으로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며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변동 전후의 재산 평가차액)은 이를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동 상황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준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질의사례가 실제로 상증법 제42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또는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지분 변동 이익의 산정 방식과 기준금액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포괄적 교환의 절차 및 경제적 실질이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조직변경 등으로 인한 소유지분·가액 변동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2조의2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지분 또는 평가액 변동 시 이익 계산방법과 기준금액 명시. 기준금액 미만은 증여세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도와 완전모·자회사 설립 절차 규정
사례 Q&A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모회사가 설립되면 지분 변동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소유지분 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의하면 주식 교환 등으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주식교환 시 증여세 적용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주식교환 등 조직변경으로 실질적 이익이 발생했는지, 경제적 실질이 같은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근거에 따라 실질판단이 핵심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포괄적 주식교환에 예외나 면제 요건이 있나요?
답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의 소규모 이익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관련 이익, 기준금액, 면제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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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의2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또는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자본거래-1209(2024.08.01.)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318

[제 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의2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또는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H는 주식교환을 통해 미국에 소재하는 비상장회사 ㈜V를 회사의 완전자회사로 변경하고자 함

  -㈜H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V의 주식 18.5%를 제외한 81.5%의 지분을 양수하고 양수대가는 ㈜H 발행주식과 일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임

 ○㈜H와 ㈜V는 상법 및 미국의 관련 법률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V의 주주 중 미국 소재 A대학(지분 4%)을 제외한 96%의 주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에 동의한 상태임

  -다만, A대학의 경우 주식교환에 반대하고 있으며, 강제매수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

 ○A대학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함에 따라 ㈜H와 ㈜V는 나머지 96%의 주식에 대한 주식교환을 선행하고 이후 ㈜H가 상기 A대학의 지분 4%를 현금으로 매수하여 ㈜V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임

2. 질의내용

 ○㈜H와 ㈜V의 주주가 주식 96%를 주식교환한 후 나머지 A대학의 지분 4%를 현금으로 매수하여 V법인이 H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V의 개인주주(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주식교환 차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 법 제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01. 서면-2024-자본거래-1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