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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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와 범위 유권해석

고용차별개선과-306  ·  2017.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위탁자 변경 시 공개모집 조건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이 기존 센터장과 전 종사자에 대해 고용을 반드시 승계해야 하나요?

S요약

민간위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는 위·수탁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석됩니다. 공개모집에서 고용승계 원칙을 명시했다면 새로운 수탁기관이 반드시 고용승계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민사상 계약의 해석에 달려 있으며, 특정 영업의 동일한 조직이 일체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적용될 수 있음을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고용승계 #근로계약 #영업양도 #센터장 #계약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306  ·  2017. 02. 0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6(2017.2.3) 회신에 따르면, 민간위탁자의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의 발생 여부는 위·수탁자 간 약정에 의한 민사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공개모집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원칙'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위·수탁계약의 약정 내용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므로 반드시 자동으로 모든 인원의 고용이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만약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인적·물적 조직이 일체로 영업양도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센터장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명확히 계약서나 모집공고에 강행적 고용승계 조항이 없으면 반드시 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안마다 계약서 조항과 기존 위탁 과정의 구체적 사정,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105조: 계약의 자유 원칙과 당사자 약정에 의한 계약 성립 규정
  • 상법 제42조(영업의 양도): 일정 요건 하에 영업양수인에게 근로계약 포괄적 승계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별 고용승계 의무에 직접적 적용은 없음
  • 대법원 1994.11.18. 93다18938 판결: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일체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인 경우 포괄적 근로관계 승계 인정
사례 Q&A
1. 민간위탁기관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가 항상 의무인가요?
답변
고용승계 의무는 위·수탁 계약의 약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모든 경우에 반드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민법, 상법에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고용승계가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개모집에서 고용승계 원칙을 명시한 경우 기존 종사자 전원을 고용해야 하나요?
답변
공개모집에 고용승계 원칙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구체적 약정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1994.11.18. 93다18938 판례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해, 영업양도의 요건 등이 충족될 때에만 포괄적 승계가 원칙으로 인정된다고 안내합니다.
3. 센터장 고용승계 제외 시 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센터장 고용을 반드시 승계하지 않아도, 강행적 약정이나 법적 의무가 없는 경우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센터장 고용승계 제외가 명확한 위법으로 해석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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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위수탁계약 고용승계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6, 2017. 2.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 여부
공개모집 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원칙”의 조건을 둔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은 반드시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여야 하는지 및 센터장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승계와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회답】

민간위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의무 발생 여부는 위ㆍ수탁자 간 약정에 따르는 민사상 계약에 관한 사안이므로 「기간제법」이 아닌 「민법」ㆍ「상법」 등의 해석ㆍ적용과 관련되며
-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판례(대법원 1994.11.18. 93다18938)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2. 03. 고용차별개선과-3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