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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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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6, 2017. 2.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 여부
공개모집 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원칙”의 조건을 둔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은 반드시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여야 하는지 및 센터장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승계와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민간위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의무 발생 여부는 위ㆍ수탁자 간 약정에 따르는 민사상 계약에 관한 사안이므로 「기간제법」이 아닌 「민법」ㆍ「상법」 등의 해석ㆍ적용과 관련되며
-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판례(대법원 1994.11.18. 93다18938)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