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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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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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는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포함함
1.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는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중소기업(A)을 영위 중이며, B법인(중소기업)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중소기업 간의 통합 예정임
(유상증자 후 사업포괄양도·양수)
- B법인은 사업양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유상증자
① 甲이 유상증자대금 납입
② B법인은 신주 발행·교부(A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 사업포괄양도·양수
③ 甲은 B법인에게 사업양도
④ B법인은 甲에게 대금지급
|
甲 (A중소기업) |
① 유상증자 대금납입 ----------------------------> ② 신주교부(순자산가액 이상) ③ 사업양도 ----------------------------> ④ 대금수령 |
B법인 (중소기업) |
○ 질의내용
- 유상증자에 따라 신주를 교부받은 후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경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31)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② ~ ⑧ 생략
○ 재일46014-709, 1998.4.24.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하여 질의함. 개인중소기업을 기존중소기업인 법인에 통합시 소멸하는 개인기업이 존속하는 법인 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법이
① 「반드시 현물출자방식」으로 출자하여야만 양도가액의 특례(이월과세)규정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② 「현금출자방식」(존속 법인기업에서는 증자형식)으로 출자하여도 양도가액의 특례(이월과세)규정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함
○ 세정-105, 2008.1.9.
[질의]
갑법인(소멸법인)과 을법인(존속법인)의 통합 이후 을법인의 유상증자시 소멸된 갑법인의 주주가 을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한편,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그 제2호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는 통합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 또는 설립되는 법인의 사업의 동일성 유지여부,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지 여부, 순자산가액 등 위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라. 귀 문의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갑법인)의 주주가 통합 후 을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존속하는 을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