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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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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당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