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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원상회복금 임대인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  202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원상회복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접 원상회복을 위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차인 #임대인 #원상회복금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  2024. 10. 24.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24-10-24) 회신에 따르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직접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 조건 및 실제 공급 사실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례별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 범위 및 제외항목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영수증 등): 실질적 재화·용역 공급 확인 관련 규정
사례 Q&A
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금을 지급하면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회신에서 원상회복금은 과세표준 제외로 보았습니다.
2. 임대인이 직접 수리 등 원상회복 작업을 제공하면 그 비용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임대인이 직접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임대인 공급 시 과세표준 포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이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해석은 회신일(2024-10-24)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회신일 이후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1.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당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4. 10. 2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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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원상회복금 임대인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  202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원상회복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접 원상회복을 위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차인 #임대인 #원상회복금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  2024. 10. 24.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24-10-24) 회신에 따르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직접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 조건 및 실제 공급 사실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례별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 범위 및 제외항목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영수증 등): 실질적 재화·용역 공급 확인 관련 규정
사례 Q&A
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금을 지급하면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회신에서 원상회복금은 과세표준 제외로 보았습니다.
2. 임대인이 직접 수리 등 원상회복 작업을 제공하면 그 비용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임대인이 직접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임대인 공급 시 과세표준 포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이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해석은 회신일(2024-10-24)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회신일 이후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1.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당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4. 10. 2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