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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초과주차료 부과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1642[부가가치세과-1568]  ·  2015.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1세대 1대 초과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단지 내 주차장에서 1가구 1대 초과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징수할 경우, 이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리비 등 실비 징수와 달리 별도 재화나 용역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차료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주차장 과세 #입주자대표회의 세금 #초과주차료 징수 #시설물 임대 #실비 관리비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642[부가가치세과-1568]  ·  2015. 09. 30.

  • 국세청 서면-2015-부가-1642[부가가치세과-1568] 회신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1대 초과하는 세대에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받는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1조에 근거하여, 별도로 받는 주차료 등은 실비 배분 관리비와 달리 부가세 과세로 처리됩니다.
  • 동일한 맥락의 기존 해석(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부가가치세과-362)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관리수입 등 별도 수입은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비용만을 각 세대에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이나, 별도로 주차료·임대료 등 명목으로 받는 금전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실지 소요된 비용만 배분해 징수하는 경우 부가세 비과세.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주차료 등 별도 대가 수입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발생.
사례 Q&A
1. 공동주택 1세대 1대 초과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1세대 1대 초과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규정에 따라 별도 주차료는 과세대상입니다.
2. 공동주택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공동주택 관리비 등 실지 소요 비용만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비로만 관리비를 걷는 경우 비과세라는 유권해석이 존치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등 시설 임대 시 세금 처리 방법은?
답변
공동주택 내 시설물을 임대하거나 별도 대가를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와 기존 유권해석에 근거해 별도의 경제적 대가 수입은 과세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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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제이영동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 당초 계획에 없던 동여주IC 설치를 여주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하여 추가 설치키로 하고 당초 계획과 별도로 여주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이영동고속도로㈜와 협약을 체결하여 보상비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담, 공사비는 여주시가 부담하고 사업은 제이영동고속도로㈜에서 추진하며 시설물은 완료 후 국가에 무상 귀속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는 제이영동고속도로㈜가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일까지로 함

  나. 현황

   - 광주~원주(제2영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자 제이영동고속도로㈜

   - 동여주 하이패스전용IC 설치사업 : 사업자 제이영동고속도로㈜

2. 질의내용

  입주자의 소유 지분 초과 주차장 사용에 따른 주차료 부과, 징수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62 , 2014.04.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60 ,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부가-1642[부가가치세과-1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