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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범위 및 기준

서면-2015-국제세원-1626[국제세원관리담당관-805]  ·  2015.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익금에 산입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는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할 경우,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서 계산된 전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며,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익금산입 #해외자회사 #배당 #국세청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1626[국제세원관리담당관-805]  ·  2015. 09. 15.

  • 국세청 2015-국제세원-1626[국제세원관리담당관-805](2015.09.15.) 회신입니다.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외자회사 배당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전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이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기존 사례(법규과-411, 2012.4.20) 역시 동일한 해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도 세액공제한도와 관계없이 계산된 전체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산입 대상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2호: 세액공제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법인세액공제 선택 시, 배당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8항: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식 및 배당금 배분 방식 명시
  • 법규과-411 (2012.4.20.) 예규: 계산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 실제 공제한 금액만 산입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
사례 Q&A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익금산입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8항 계산식에 의해 산정된 전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국제세원-1626)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합니다.
2. 실제 세액공제받은 금액만 익금에 산입해도 되나요?
답변
실제 공제받은 간접외국납부세액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규과-411 (2012.4.20.) 예규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근거하여, 계산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3.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 산정 방법은?
답변
외국자회사의 사업연도 법인세액과 배당액 및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따른 계산식으로 산출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서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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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존 사례(법규과-411,2012.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법인세법」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존 사례(법규과-411, 2012.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법규과-411, 2012.04.20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로 세액공제받은 간접외국납부세액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2014년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아래와 같이 적용함

  - 발생액 : 직접외국납부세액 196백만원, 간접외국납부세액 1,017백만원

  - 공제한도 : 755백만원 ⁠(실제 공제액 755백만원)

  - 이월액 : 458백만원

 ○질의법인은 직접→간접외국납부세액 순으로 공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실제 공제받은 간접외국납부세액인 559백만원만 익금 산입

2. 질의내용

 ○ 해외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5조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

3. 관련법령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법인세법」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411 ⁠(2012.4.20.)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 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로 세액공제받은 간접외국납부세액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제세원-542 ⁠(2011.11.14.)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15. 서면-2015-국제세원-1626[국제세원관리담당관-8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