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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의 증여세 납부 의무 판단

재산세제과-361  ·  201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단체가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부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 #증여세 #국세기본법 제1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납부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61  ·  2015. 05. 0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1(2015.05.07.) 회신 기준임
  • 국세기본법 제13조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개정 전)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2014.1.1. 개정 전 법령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일정 요건 충족 시 단체를 법인으로 봄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개정 전) 제4조: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사례 Q&A
1. 법인 아닌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면, 법인 아닌 단체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증여세 납부의무의 연관성은?
답변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증여세 납부 대상 단체로 별도 취급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1 회신과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근거입니다.
3. 2014년 1월 1일 이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인가요?
답변
해당 회신은 2014.1.1. 개정 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 내용 및 법령 적용 기준일(2014.1.1. 이전)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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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5. 07. 재산세제과-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