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43, 2016. 2.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 재정여건 등으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한 자)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상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는 제안요건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요건과 절차가 상이하여 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의 직접적인 변경 지정 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필요시 공공시행자가 시행중인 기존 사업의 구역지정 해제 후 민간시행자가 법정 요건에 맞게 재추진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 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