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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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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43, 2016. 2.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 재정여건 등으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한 자)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상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는 제안요건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요건과 절차가 상이하여 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의 직접적인 변경 지정 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필요시 공공시행자가 시행중인 기존 사업의 구역지정 해제 후 민간시행자가 법정 요건에 맞게 재추진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 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