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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 도시개발사업 변경 가능성

도시재생과-643  ·  2016.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 간의 직접적인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도시개발법에서 각각의 시행 요건 및 절차가 달라 입법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며, 필요시 기존 사업구역을 해제한 후 민간시행자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재추진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사업시행자 변경 #도시개발법 #구역지정 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643  ·  2016. 02. 2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43(2016.2.24) 회신에 근거함.
  • 도시개발법상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는 사업시행 요건·절차가 다르므로 직접적인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필요시에는 기존 사업구역을 해제한 후, 민간시행자가 법정 요건에 맞추어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입법취지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은 곤란하며,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
  • 도시개발법: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의 사업시행 요건·절차 구분
  • 도시개발법 관련 시행령: 사업시행자 제안·지정 및 구역지정 해제 절차
  • 도시개발법 입법 취지: 공공 및 민간시행자 구분 운영 원칙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중 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적인 변경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상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의 시행 요건 및 절차가 달라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민간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원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기존 사업구역의 해제 후 법정 요건에 맞춰 재추진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 변경이 어렵고, 구역 해제 및 신규 제안이 필요합니다.
3.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기준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소유 등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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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43, 2016. 2.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 재정여건 등으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한 자)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상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는 제안요건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요건과 절차가 상이하여 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의 직접적인 변경 지정 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필요시 공공시행자가 시행중인 기존 사업의 구역지정 해제 후 민간시행자가 법정 요건에 맞게 재추진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 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24. 도시재생과-6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