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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고용유지 의무와 1년 미만 근무 정규직 근로자 포함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4357[법규과-220]  ·  2022.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개인사정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고용유지 의무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서·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정규직 근로자 #고용유지 의무 #상속세 #증여세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4357[법규과-220]  ·  2022. 01. 19.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4357[법규과-220](2022-01-19) 회신 사례임.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 퇴직하여 1년 미만 실제 근무한 경우에도 정규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그리고 실제 퇴직 경위, 근무 내용 등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15조 제13항 각 호(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 보험료 징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규직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계약은 1년 이상 체결하였으나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개인 사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정규직 인정 여부가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가업상속공제 취득 후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유지 의무, 기준 인원 미달 시 공제액 추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자 중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자는 제외, 단 1년 이상 계약 체결자는 포함(연속 갱신도 포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정의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 1호: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함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정규직 근로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 기준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에서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가 기준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체결했으나 개인사정 등으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회신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도퇴직해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정규직 근로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 실제 근로 내용, 퇴직 경위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를 통한 사실판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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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상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에 퇴직하여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3항 본문 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실제 근로내용, 퇴직경위 등을 살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019년 7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여 적용받음

 ○가업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중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1년 미만 근무하다가 퇴직함

2. 질의내용

 ○가업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중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 해당 근로자가 가업상속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다.(생략)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⑬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19. 서면-2021-법규재산-4357[법규과-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