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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의 환지방식 도시개발 조합원 자격 여부

도시재생과-450  ·  2016.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된 토지가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일부 토지가 신탁회사(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때, 해당 신탁회사가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회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 #신탁회사 #담보신탁 #조합원 자격 #위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50  ·  2016. 02.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16-02-05, 도시재생과-450) 회신임.
  •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법, 신탁법에 의하면, 채무 담보 목적의 신탁에서 채권자가 수익자이고 신탁회사가 수탁자로 등기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법적으로 위탁자임.
  • 따라서 이 경우 신탁회사(수탁자)는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담보신탁이 이루어진 토지는 위탁자가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며, 실질적 권리귀속 판단이 아닌 등기부 등재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등기부 등재자)임을 규정
  • 부동산 등기법: 등기부에 등재된 자를 토지소유자로 본다
  • 신탁법: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토지를 신탁하고 제3자가 수탁자, 채권자가 수익자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위탁자임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 조합원 자격, 신탁회사도 가능한가?
답변
채권자를 수익자로 한 담보신탁이 이루어진 토지라면 신탁회사(수탁자)는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0 회신에 따라 조합원 자격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내 담보신탁 부동산, 조합원 권리는 누구에게?
답변
도시개발 조합원 권리는 위탁자에게 있으며, 신탁회사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신탁법에 따라 법적 소유자는 위탁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신탁부동산 등기 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주체는?
답변
제3자 수탁자인 신탁회사 명의 등기여도 담보신탁 구조라면 위탁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신탁법 해석상 토지소유자는 위탁자이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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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신탁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회사(수탁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0, 2016. 2.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조합이 시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토지 중에서 일부 토지의 등 기부에 00부동산신탁이 수탁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00부동산신 탁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서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 지를 신탁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위탁자이므로, 이건 OO부동산신탁은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여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5. 도시재생과-4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