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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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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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0, 2016. 2.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조합이 시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토지 중에서 일부 토지의 등 기부에 00부동산신탁이 수탁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00부동산신 탁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지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서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 지를 신탁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위탁자이므로, 이건 OO부동산신탁은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여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