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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조합 공사도급계약 절차 해석

도시재생과-449  ·  2016.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공사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따르지만, 구체적인 입찰 절차 및 방법은 조합 정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정관과 관련 절차에 대해선 인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이 안내되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환지방식 #공사도급계약 #공개경쟁입찰 #도시개발업무지침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49  ·  2016. 02. 0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문서번호 도시재생과-449, 2016. 2. 5.
  • 도시개발업무지침 7-1-1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의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은 조합 정관에 상세히 규정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사도급계약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은 각 조합 정관에 기초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내용에 대한 최종 확인은 도시개발조합 정관의 인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점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7-1-1: 도시개발조합의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을 조합 정관에 상세히 규정하도록 명시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정관 인가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
  • 도시개발조합 정관: 공사도급계약의 구체적인 입찰 절차 및 방법의 근거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조합의 공사도급계약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조합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7-1-1 및 조합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공사도급계약 방법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인가권자의 확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입찰 및 계약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변경 시 관련 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3. 도시개발조합 정관과 다른 입찰 절차를 따를 수 있나요?
답변
정관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별도의 절차를 따르려면 정관 개정 및 인가권자 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과 조합 정관의 명시적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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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의 절차 및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49, 2016. 2.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회답】

도시개발조합의 공사도급계약은「도시개발업무지침」7-1-1에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을 정관에서 상세히 규정하 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사도급계약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하 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해당 도시개발조합 설립 및 정관의 인가권자에게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5. 도시재생과-4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