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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기술신탁관리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0[법령해석과-570]  ·  2019.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며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신탁업에 해당하는지와 신탁재산의 이전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이전법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며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경우,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인 기술의 이전 시에는 기술보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기술보증기금 #기술신탁관리업 #부가가치세 면제 #신탁업 #기술이전법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0[법령해석과-570]  ·  2019. 03.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0[법령해석과-570] (2019-03-08)
  •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이전법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을 신탁받아 관리·운용하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이 주된 사업(기술보증, 기술평가 등)에 부수하여 신탁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기술신탁관리업 수행 과정에서 신탁재산(기술 등)을 매수자에게 이전(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기술보유자(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이때 기술보증기금은 수탁자 역할로 계약에 관여하지만, 실질적인 공급자는 기술보유자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주된 사업에 부수해 신탁업 등 유사한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시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기술신탁관리업 정의와 자본시장법 적용 배제 원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례 Q&A
1.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신탁관리업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기술보증기금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신탁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한 신탁업 등과 유사한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신탁재산인 특허나 기술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까?
답변
신탁재산을 기술매수자에게 이전(양도)할 때에는 기술보유자(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법상 신탁업과 같나요?
답변
기술이전법에 의한 기술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법상 신탁업과는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기술이전사업화법 제4조는 기술신탁관리업에 자본시장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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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이전법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이하 ⁠“기술등”)의 보유자(이하 ⁠“기술보유자”)로부터 해당 기술등을 신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신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술보증기금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술보증기금이 신탁재산인 기술등을 기술매수자에게 이전(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위탁자인 기술보유자 명의로 기술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기술보증기금(이하 ⁠“신청기금”)은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켜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해 기술보증, 기술평가,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등이 주된 업무임

 ○2018.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신청기금을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고

  - 이에 따라 신청기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에 의한 기술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신청기금은 기술보유자인 중소기업 등(이하 ⁠“기술보유자” 또는 ⁠“위탁자”)으로부터 특허권 등 지식재산인 기술을 수탁받아 관리‧운용하며

  - 주요업무는 기술 등에 대한 특허료‧등록료 등의 납부 업무, 기술등 보호‧관리, 설정‧이전에 관한 업무, 기술료 등 수익의 징수 및 분배, 기술등의 사업화에 관한 업무, 기술의 수정‧개량, 기술자산유동화사업에 관한 업무 등임

 ○ 신청기금은 기술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위탁자로부터 발생비용과 마케팅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

  - 수탁 받은 기술의 이전(양도등) 성사시 기술매수자로부터 이전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이전수수료로 신청기금에 귀속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1.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이전법에 따라 기술보유자인 위탁자로부터 기술등을 수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탁재산인 기술등의 이전(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같은 법 제9조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탁받아 운용(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업무.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 법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6. 신탁업

  ⑨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법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 법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 시행령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업무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6. 신탁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탁계약(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의 보관‧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관‧관리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한다)

    라.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신탁법 >

○ 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8. "기술신탁관리업"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이전, 기술료의 징수‧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 시행령 제4조의2【기술신탁관리업】

   법 제2조제8호에서 "기술등의 설정‧이전, 기술료의 징수‧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등의 납부 업무

   2. 기술등에 대한 보호‧관리 업무

   3. 기술등의 설정‧이전에 관한 업무

   4. 기술등의 설정‧이전에 따른 기술료 등 수익의 징수 및 분배 업무

   5. 기술등의 사업화에 관한 업무

   6. 기술의 수정‧개량이나 그 밖에 기술의 추가적인 개발 및 그에 따른 출원‧관리 업무

   7. 기술자산유동화사업에 관한 업무

○ 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4조, 제108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법 제35조의3【신탁사무의 방법】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한 기술등에 대하여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그 이익 등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 법 제12조【기금의 설립】

  ①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 법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보증

   3. 신용보증

   3의2. 보증연계투자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상권(求償權) 행사

   8.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출처 : 국세청 2019. 03. 0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0[법령해석과-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