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외부 차량 통행료 부과 가능성

국토교통부 2020. 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단순 통과하는 외부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외부 차량이 단지를 단순 통과하는 경우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국토교통부는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외부 차량에 통행료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법령해석 사례를 참조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외부차량 #통행료 #부대시설 #영리 목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0. 1.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0. 1. 17. 회신
  • 공동주택관리법(구 주택법) 및 관련 법령해석(법제처 13-0217)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은 입주자와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에게 지속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게 하여선 안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영리 목적이라 허용되지 않음과 동일 논리로, 단지 내 도로 또한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외부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행위 역시 영리 목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통행로)를 통과하는 외부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데이터 및 기존 법령해석 역시 외부에 영리적 요금 부과에 대한 제한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구 주택법)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정의 및 관리 주체를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부대시설의 종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 법제처 13-0217 법령해석(2013.12.27.) :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일반에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한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 : 지방자치단체 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 관련 데이터 제공
사례 Q&A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외부 차량에 통행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므로, 외부 차량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판단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0.1.17. 회신 및 법제처 13-0217 해석에 따르면, 부대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단지 내 통행로를 활용해 통과하는 일반 차량에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현행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요금 부과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및 법제처 해석례에서는 외부인 대상으로 부대시설에 요금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을 외부에 유상 제공할 수 있습니까?
답변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외부에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13-0217)과 국토교통부 회신 모두 영리목적 제공 금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법 단지내 도로에 대하여 외부차량 통행료 징수관련

 ⁠[국토교통부, 2020. 1. 17.,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 단지 내를 단순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소음, 매연, 도로 파손 등 단지내 피해가 발생하는 바, 단순 통과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구 주택법)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13-0217, '13.12.27)에 따르면,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 사용자 외의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주차장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음.
○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통행로)도 법적 성격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므로, 상기 법령해석례와 같이 단지 내 도로(통행로)를 통과하는 외부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1. 17. 국토교통부 2020. 1.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