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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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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0. 1. 17.,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공동주택 단지 내를 단순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소음, 매연, 도로 파손 등 단지내 피해가 발생하는 바, 단순 통과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 공동주택관리법(구 주택법)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13-0217, '13.12.27)에 따르면,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 사용자 외의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주차장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음.
○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통행로)도 법적 성격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므로, 상기 법령해석례와 같이 단지 내 도로(통행로)를 통과하는 외부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