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3.1.1.「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개정 규정은 2013.1.1.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임
2013.1.1.「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개정 규정은 2013.1.1.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0.7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 ’12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4개 과세기간(’12년〜’15년 귀속)동안 법인세 감면을 받음
- ’13.1.1. 조특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이 종전 4개 과세기간에서 5개 과세기간으로 개정됨
2. 질의내용
○ ’13.1.1.「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이 확대되었는바
- 개정세법 시행 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도 개정 세법을 적용하여 감면 기간이 확대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85조의6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3.1.1. 이후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9. 서면-2017-법인-1301[법인세과-8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3.1.1.「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개정 규정은 2013.1.1.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임
2013.1.1.「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개정 규정은 2013.1.1.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0.7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 ’12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4개 과세기간(’12년〜’15년 귀속)동안 법인세 감면을 받음
- ’13.1.1. 조특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이 종전 4개 과세기간에서 5개 과세기간으로 개정됨
2. 질의내용
○ ’13.1.1.「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이 확대되었는바
- 개정세법 시행 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도 개정 세법을 적용하여 감면 기간이 확대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85조의6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3.1.1. 이후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9. 서면-2017-법인-1301[법인세과-8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