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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딜러 차량 판매 손실 지원금의 법인세 손금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5[법령해석과-1847]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 딜러에게 장기 재고 차량의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판매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 지급하는 차량 판매 지원금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해외딜러 #재고차 지원금 #판매부대비용 #법인세 손금 #손비 인정 #판매장려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5[법령해석과-1847]  ·  2018. 06. 2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5[법령해석과-1847] (2018-06-29)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장기 재고 차량 처분 및 향후 추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딜러에게 손실 보전 용도의 판매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판매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지원금 지급은 판매 증진과 관련한 실질적 필요성사전 계약·증빙이 확인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와 직접 연계되는 부대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므로 딜러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더라도 사업과의 명백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손금 처리에 문제가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 동 법령의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제19조,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 시행규칙 제10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는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장려금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영 제19조 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의미
  • 법인세법 제25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은 별도로 손금불산입 규정이 있으나, 판매부대비용과 구분 적용
사례 Q&A
1. 해외 딜러에 지급한 차량 판매 손실 지원금도 법인세 손금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판매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추가 판매를 위한 불가피한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이 됩니다.
2. 해외 재고 차량 할인 손실 지원 계약이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면 손금 인정이 어렵나요?
답변
사전 계약과 판매 증빙 등 형식과 실질이 명확해야 손금 인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판매와 직접 관련된 비용 및 사전약정 지급 등을 근거로 손금 요건을 규정합니다.
3. 딜러별로 지원금 지급 기준이나 금액이 달라도 법인세상 문제 없나요?
답변
딜러별 상황과 사업 필요성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더라도, 합리적 근거와 관련성 입증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각 딜러의 자국 판매 상황 및 구매력 등 종합적 고려 내용이 손금 인정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차량을 제조, 판매 및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경기 침체와 경쟁 차종과의 가격경쟁력 악화 등으로 장기 재고 차량이 늘어난 특정 해외거래처에 향후 신규오더를 발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 특정기간에 판매한 재고차량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판매증빙과 함께 청구 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경우 내국법인이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향후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해외딜러에게 장기재고차량 할인판매로 인한 손실금을 차량판매 법인이 지원해 줄 경우

  -해당 지원금이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외국인 투자 국내법인으로 중대형 트럭을 주로 생산, 국내 및 해외 60여개국에 판매하고 있으며

  - A법인이 제품을 수출하는 방법은 국내 로컬 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방법과 해외 딜러를 통해 직접 수출하는 방법이 있음

 ○A법인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해외딜러는 해당 국가의 경기 침체와 경쟁 차종과의 가격경쟁력 악화 등으로 장기 재고 차량이 늘어나자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차량 추가 주문이 어려워짐

  -A법인은 해외 딜러로부터 추가 주문을 받기 위해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해외 B딜러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청을 받음

 ○ B딜러는 추가 차량 주문을 위해서는 먼저 재고차량을 팔아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기에 장기 재고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할인을 하여 팔 수 밖에 없으므로

  -A법인에게 차량 할인판매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금의 일부를 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해 옴

 ○ A법인은 추가 차량 생산으로 인한 공장의 가동률 증대 및 고정비 감소 등의 재무적 유익성을 감안하여

  -B딜러(A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판매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금 지급 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 요약

한국 소재 A와 ○○의 B는 201*.**.**.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A와 B는 B가 보유중인 AA트럭의 재고차량 판매를 위해 판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있어 동의한다.

1. 지원목적 : B가 보유중인 A의 장기재고차량을 조기 소진함으로써 향후 AA트럭의 신규오더를 발주하기 위함임

2. 지원기간과 범위 : 201*년 **월부터 201*년 **월까지 판매한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3. 지원금액

대당 지원금

판매한 대수

총 금액

US$ ****

**

US$ ******

4. 지원방법

 B는 판매증빙과 함께 A에 인보이스를 청구하며, A는 B가 지정한 계좌에 판매 인센티브를 입금한다.

 ○A법인의 해외딜러는 약 20여개 정도이고 이 중 B딜러와 같이 자국에서 판매가 심각하게 저조한 4~5개의 딜러가 B딜러와 같은 이유로 장기 재고차량 판매 손실분에 대한 지원금을 요청하고 있으며

  -지원해주는 판매보조금은 각 딜러의 자국내 판매 상황 및 향후 구매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딜러마다 상이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2에서 ⁠“만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5[법령해석과-18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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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딜러 차량 판매 손실 지원금의 법인세 손금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5[법령해석과-1847]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 딜러에게 장기 재고 차량의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판매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 지급하는 차량 판매 지원금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해외딜러 #재고차 지원금 #판매부대비용 #법인세 손금 #손비 인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5[법령해석과-1847]  ·  2018. 06. 2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5[법령해석과-1847] (2018-06-29)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장기 재고 차량 처분 및 향후 추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딜러에게 손실 보전 용도의 판매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판매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지원금 지급은 판매 증진과 관련한 실질적 필요성사전 계약·증빙이 확인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와 직접 연계되는 부대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므로 딜러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더라도 사업과의 명백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손금 처리에 문제가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 동 법령의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제19조,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 시행규칙 제10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는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장려금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영 제19조 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의미
  • 법인세법 제25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은 별도로 손금불산입 규정이 있으나, 판매부대비용과 구분 적용
사례 Q&A
1. 해외 딜러에 지급한 차량 판매 손실 지원금도 법인세 손금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판매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추가 판매를 위한 불가피한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이 됩니다.
2. 해외 재고 차량 할인 손실 지원 계약이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면 손금 인정이 어렵나요?
답변
사전 계약과 판매 증빙 등 형식과 실질이 명확해야 손금 인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판매와 직접 관련된 비용 및 사전약정 지급 등을 근거로 손금 요건을 규정합니다.
3. 딜러별로 지원금 지급 기준이나 금액이 달라도 법인세상 문제 없나요?
답변
딜러별 상황과 사업 필요성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더라도, 합리적 근거와 관련성 입증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각 딜러의 자국 판매 상황 및 구매력 등 종합적 고려 내용이 손금 인정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차량을 제조, 판매 및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경기 침체와 경쟁 차종과의 가격경쟁력 악화 등으로 장기 재고 차량이 늘어난 특정 해외거래처에 향후 신규오더를 발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 특정기간에 판매한 재고차량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판매증빙과 함께 청구 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경우 내국법인이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향후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해외딜러에게 장기재고차량 할인판매로 인한 손실금을 차량판매 법인이 지원해 줄 경우

  -해당 지원금이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외국인 투자 국내법인으로 중대형 트럭을 주로 생산, 국내 및 해외 60여개국에 판매하고 있으며

  - A법인이 제품을 수출하는 방법은 국내 로컬 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방법과 해외 딜러를 통해 직접 수출하는 방법이 있음

 ○A법인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해외딜러는 해당 국가의 경기 침체와 경쟁 차종과의 가격경쟁력 악화 등으로 장기 재고 차량이 늘어나자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차량 추가 주문이 어려워짐

  -A법인은 해외 딜러로부터 추가 주문을 받기 위해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해외 B딜러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청을 받음

 ○ B딜러는 추가 차량 주문을 위해서는 먼저 재고차량을 팔아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기에 장기 재고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할인을 하여 팔 수 밖에 없으므로

  -A법인에게 차량 할인판매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금의 일부를 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해 옴

 ○ A법인은 추가 차량 생산으로 인한 공장의 가동률 증대 및 고정비 감소 등의 재무적 유익성을 감안하여

  -B딜러(A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판매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금 지급 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 요약

한국 소재 A와 ○○의 B는 201*.**.**.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A와 B는 B가 보유중인 AA트럭의 재고차량 판매를 위해 판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있어 동의한다.

1. 지원목적 : B가 보유중인 A의 장기재고차량을 조기 소진함으로써 향후 AA트럭의 신규오더를 발주하기 위함임

2. 지원기간과 범위 : 201*년 **월부터 201*년 **월까지 판매한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3. 지원금액

대당 지원금

판매한 대수

총 금액

US$ ****

**

US$ ******

4. 지원방법

 B는 판매증빙과 함께 A에 인보이스를 청구하며, A는 B가 지정한 계좌에 판매 인센티브를 입금한다.

 ○A법인의 해외딜러는 약 20여개 정도이고 이 중 B딜러와 같이 자국에서 판매가 심각하게 저조한 4~5개의 딜러가 B딜러와 같은 이유로 장기 재고차량 판매 손실분에 대한 지원금을 요청하고 있으며

  -지원해주는 판매보조금은 각 딜러의 자국내 판매 상황 및 향후 구매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딜러마다 상이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2에서 ⁠“만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5[법령해석과-18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