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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조리설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자산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8[법령해석과-1092]  ·  2018.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투자한 인덕션부침기, 가스렌지, 가스낮은렌지, 가스국솥, 식기세척기, 가스자동밥솥 등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단체급식업 등 음식점업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인덕션부침기, 가스렌지, 가스낮은렌지, 가스국솥, 식기세척기, 가스자동밥솥 등 업종고유 조리 설비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휴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음식점업 #조리설비 #인덕션부침기 #가스렌지 #식기세척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8[법령해석과-1092]  ·  2018. 04. 25.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8[법령해석과-1092] 회신에 근거함.
  •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덕션부침기, 가스렌지, 가스낮은렌지, 가스국솥, 식기세척기, 가스자동밥솥 등 업종고유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이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위 자산들은 음식점업의 음식 조리 및 제공 목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비품에 해당하나,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20만원 이상이고 업종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어 직접 수익 창출에 이바지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비품 제외 규정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관련 사업자가 투자하는 조리·설비가 해당 요건의 사업용 유형자산에 충족한다는 점이 회신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사용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이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제3조의 사업용자산 및 예외적 자산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 별표1의 건축물 등을 제외한 해당 사업의 사업용 유형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거래단위별 20만 원 이상, 직접 수익을 얻는 고유업무용 비품은 비품에 포함 제외
사례 Q&A
1. 음식점용 인덕션부침기 등 조리설비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되나요?
답변
인덕션부침기, 가스렌지, 식기세척기 등 음식점업의 업종고유 조리설비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업종고유의 설비는 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음식점 사업자가 구입한 식기세척기도 세액공제 대상 자산인가요?
답변
식기세척기를 포함한 사업용 설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직접 사용 목적의 설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음식점업에서 사업용으로 구매한 가스국솥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가스국솥 등 업종 특화 설비도 사업에 직접 사용 시 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당해 사업직접사용이 명확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자산 인정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 ㆍ 제공하기 위한 업종고유의 설비(① 인덕션부침기, ② 가스렌지, ③ 가스낮은렌지, ④ 가스국솥, ⑤ 식기세척기, ⑥ 가스자동밥솥)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

답변내용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용량의 음식을 조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투자하는 인덕션부침기 ․ 가스렌지 ․ 가스낮은렌지 ․ 가스국솥 ․ 식기세척기 ․ 가스자동밥솥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1. 사실관계

○A법인는 음식점업(‘단체급식’)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아래의 자산을 구입함

                                                                (단위: 천원)

NO.

자산명

기준사양

가격

사용용도

1

인덕션부침기

900*600*280

3,000

인덕션 가열방식을 사용한 부침 요리류 가열조리 장비

2

가스렌지

1,200*750*850

540

주방에서 각종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하는 가열기구로 일정한 용기의 음식물을 가열조리하는 장비

3

가스낮은렌지

750*750*450

350

가스렌지를 낮게하여 무거운 들통을 올려 조리할 때 주로 사용해 안전한 작업이 되게 제작

4

가스국솥

250리터

1,700

대용량의 국, 볶음 또는 튀김 등의 조리가능하게 하는 장비

5

식기세척기

1TANK RACK TYPE

8,390

랙을 세척기에 밀어넣어 자동 이송되면서 각종 식기류를 빠른 시간내에 세척, 헹굼하는 장비

6

가스자동밥솥

3단, 150인용

2,000

1단에 50인용의 전용 밥솥이 3단으로 구성되어 한번에 150분의 밥을 조리 가능하게 하는 장비

2. 질의내용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인덕션부침기․가스렌지․가스낮은렌지․가스국솥․식기세척기․가스자동밥솥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5.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8[법령해석과-10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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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조리설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자산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8[법령해석과-1092]  ·  2018.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투자한 인덕션부침기, 가스렌지, 가스낮은렌지, 가스국솥, 식기세척기, 가스자동밥솥 등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단체급식업 등 음식점업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인덕션부침기, 가스렌지, 가스낮은렌지, 가스국솥, 식기세척기, 가스자동밥솥 등 업종고유 조리 설비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휴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음식점업 #조리설비 #인덕션부침기 #가스렌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8[법령해석과-1092]  ·  2018. 04. 25.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8[법령해석과-1092] 회신에 근거함.
  •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덕션부침기, 가스렌지, 가스낮은렌지, 가스국솥, 식기세척기, 가스자동밥솥 등 업종고유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이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위 자산들은 음식점업의 음식 조리 및 제공 목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비품에 해당하나,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20만원 이상이고 업종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어 직접 수익 창출에 이바지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비품 제외 규정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관련 사업자가 투자하는 조리·설비가 해당 요건의 사업용 유형자산에 충족한다는 점이 회신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사용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이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제3조의 사업용자산 및 예외적 자산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 별표1의 건축물 등을 제외한 해당 사업의 사업용 유형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거래단위별 20만 원 이상, 직접 수익을 얻는 고유업무용 비품은 비품에 포함 제외
사례 Q&A
1. 음식점용 인덕션부침기 등 조리설비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되나요?
답변
인덕션부침기, 가스렌지, 식기세척기 등 음식점업의 업종고유 조리설비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업종고유의 설비는 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음식점 사업자가 구입한 식기세척기도 세액공제 대상 자산인가요?
답변
식기세척기를 포함한 사업용 설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직접 사용 목적의 설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음식점업에서 사업용으로 구매한 가스국솥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가스국솥 등 업종 특화 설비도 사업에 직접 사용 시 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당해 사업직접사용이 명확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자산 인정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 ㆍ 제공하기 위한 업종고유의 설비(① 인덕션부침기, ② 가스렌지, ③ 가스낮은렌지, ④ 가스국솥, ⑤ 식기세척기, ⑥ 가스자동밥솥)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

답변내용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용량의 음식을 조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투자하는 인덕션부침기 ․ 가스렌지 ․ 가스낮은렌지 ․ 가스국솥 ․ 식기세척기 ․ 가스자동밥솥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1. 사실관계

○A법인는 음식점업(‘단체급식’)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아래의 자산을 구입함

                                                                (단위: 천원)

NO.

자산명

기준사양

가격

사용용도

1

인덕션부침기

900*600*280

3,000

인덕션 가열방식을 사용한 부침 요리류 가열조리 장비

2

가스렌지

1,200*750*850

540

주방에서 각종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하는 가열기구로 일정한 용기의 음식물을 가열조리하는 장비

3

가스낮은렌지

750*750*450

350

가스렌지를 낮게하여 무거운 들통을 올려 조리할 때 주로 사용해 안전한 작업이 되게 제작

4

가스국솥

250리터

1,700

대용량의 국, 볶음 또는 튀김 등의 조리가능하게 하는 장비

5

식기세척기

1TANK RACK TYPE

8,390

랙을 세척기에 밀어넣어 자동 이송되면서 각종 식기류를 빠른 시간내에 세척, 헹굼하는 장비

6

가스자동밥솥

3단, 150인용

2,000

1단에 50인용의 전용 밥솥이 3단으로 구성되어 한번에 150분의 밥을 조리 가능하게 하는 장비

2. 질의내용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인덕션부침기․가스렌지․가스낮은렌지․가스국솥․식기세척기․가스자동밥솥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5.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8[법령해석과-10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