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 ㆍ 제공하기 위한 업종고유의 설비(① 인덕션부침기, ② 가스렌지, ③ 가스낮은렌지, ④ 가스국솥, ⑤ 식기세척기, ⑥ 가스자동밥솥)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용량의 음식을 조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투자하는 인덕션부침기 ․ 가스렌지 ․ 가스낮은렌지 ․ 가스국솥 ․ 식기세척기 ․ 가스자동밥솥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1. 사실관계
○A법인는 음식점업(‘단체급식’)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아래의 자산을 구입함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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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자산명 |
기준사양 |
가격 |
사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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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덕션부침기 |
900*600*280 |
3,000 |
인덕션 가열방식을 사용한 부침 요리류 가열조리 장비 |
|
2 |
가스렌지 |
1,200*750*850 |
540 |
주방에서 각종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하는 가열기구로 일정한 용기의 음식물을 가열조리하는 장비 |
|
3 |
가스낮은렌지 |
750*750*450 |
350 |
가스렌지를 낮게하여 무거운 들통을 올려 조리할 때 주로 사용해 안전한 작업이 되게 제작 |
|
4 |
가스국솥 |
250리터 |
1,700 |
대용량의 국, 볶음 또는 튀김 등의 조리가능하게 하는 장비 |
|
5 |
식기세척기 |
1TANK RACK TYPE |
8,390 |
랙을 세척기에 밀어넣어 자동 이송되면서 각종 식기류를 빠른 시간내에 세척, 헹굼하는 장비 |
|
6 |
가스자동밥솥 |
3단, 150인용 |
2,000 |
1단에 50인용의 전용 밥솥이 3단으로 구성되어 한번에 150분의 밥을 조리 가능하게 하는 장비 |
2. 질의내용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인덕션부침기․가스렌지․가스낮은렌지․가스국솥․식기세척기․가스자동밥솥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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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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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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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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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박 및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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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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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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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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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18. 04. 25.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8[법령해석과-10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 ㆍ 제공하기 위한 업종고유의 설비(① 인덕션부침기, ② 가스렌지, ③ 가스낮은렌지, ④ 가스국솥, ⑤ 식기세척기, ⑥ 가스자동밥솥)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용량의 음식을 조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투자하는 인덕션부침기 ․ 가스렌지 ․ 가스낮은렌지 ․ 가스국솥 ․ 식기세척기 ․ 가스자동밥솥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1. 사실관계
○A법인는 음식점업(‘단체급식’)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아래의 자산을 구입함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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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자산명 |
기준사양 |
가격 |
사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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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덕션부침기 |
900*600*280 |
3,000 |
인덕션 가열방식을 사용한 부침 요리류 가열조리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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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스렌지 |
1,200*750*850 |
540 |
주방에서 각종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하는 가열기구로 일정한 용기의 음식물을 가열조리하는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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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스낮은렌지 |
750*750*450 |
350 |
가스렌지를 낮게하여 무거운 들통을 올려 조리할 때 주로 사용해 안전한 작업이 되게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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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가스국솥 |
250리터 |
1,700 |
대용량의 국, 볶음 또는 튀김 등의 조리가능하게 하는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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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식기세척기 |
1TANK RACK TYPE |
8,390 |
랙을 세척기에 밀어넣어 자동 이송되면서 각종 식기류를 빠른 시간내에 세척, 헹굼하는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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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가스자동밥솥 |
3단, 150인용 |
2,000 |
1단에 50인용의 전용 밥솥이 3단으로 구성되어 한번에 150분의 밥을 조리 가능하게 하는 장비 |
2. 질의내용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인덕션부침기․가스렌지․가스낮은렌지․가스국솥․식기세척기․가스자동밥솥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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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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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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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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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박 및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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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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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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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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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18. 04. 25.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8[법령해석과-10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