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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폭 미달 현황도로 건축선 후퇴 지정 가능여부

건축정책과-257  ·  2020.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현황도로에 대해 건축선 후퇴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현황도로가 소요너비 미달 시 건축선 후퇴 지정은 건축법상 '도로' 해당 여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해야만 건축선 지정이 가능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도로지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 #소요폭 미달 #건축선 #건축법 #도로지정 #건축선 후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257  ·  2020. 01. 10.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57, 2020. 1. 10.
  • 소요폭 미달 현황도로에 대한 건축선 지정은 해당 도로가 건축법령상 '도로'에 해당해야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건축법령에서 '도로'란, 너비 4미터 이상으로서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또는 허가·공고를 통해 지정된 도로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상 '도로' 미해당 현황도로는 공식적으로 도로지정 절차(건축법 제45조)를 거친 후에만 건축선 지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건축법상 요건을 갖춘 도로에 대해서만 건축선 후퇴 지정이 허용되며, 비해당 시 별도의 지정(지자체 고시 등)이 필요하다는 실무 주의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 건축선 지정 및 소요너비 미달 도로의 경우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후퇴 규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도로'의 정의 및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규정
  • 건축법 제45조: 현황도로의 도로지정 관련 규정
  •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 도로 신설·변경 및 고시 요건
사례 Q&A
1. 현황도로가 소요폭 미달일 때 건축선 후퇴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도로가 건축법령상 '도로'에 해당할 경우에만 건축선의 후퇴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46조 및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회신하였습니다.
2.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현황도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현황도로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지정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도로지정 절차의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3. 건축선 지정 시 현황도로의 너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상 도로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임을 규정하며, 소요너비 미달 시 중심선에서 수평거리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46조, 제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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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현황도로에 대한 건축선 지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57, 2020. 1. 1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소요폭 미달 현황도로에 대한 건축선 후퇴 지정 가능여부

【회답】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에서는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하면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건축법령상 ,도로,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도로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그밖의 관계법률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 신고시 지자체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 제46조 본문 단서에 따른 소요폭에 못미치는 도로에 대한 건축선 지정은 건축법령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현황도로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황도로를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1. 10. 건축정책과-2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