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57, 2020. 1. 1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소요폭 미달 현황도로에 대한 건축선 후퇴 지정 가능여부
○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에서는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하면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건축법령상 ,도로,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도로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그밖의 관계법률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 신고시 지자체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 제46조 본문 단서에 따른 소요폭에 못미치는 도로에 대한 건축선 지정은 건축법령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현황도로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황도로를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