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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손해배상공동기금 반환의 고정자산 처분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법령해석과-1224]  ·  2017.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 후 승계받은 손해배상공동기금(기본적립금·변동적립금) 반환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중 기본적립금 또는 변동적립금이 반환되는 경우, 해당 적립금의 반환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적격합병 #손해배상공동기금 #기본적립금 #변동적립금 #고정자산가액 #법인세법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법령해석과-1224]  ·  2017. 05. 12.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법령해석과-1224](2017-05-12)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손해배상공동기금(기본적립금 또는 변동적립금)이 반환되는 경우, 해당 적립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서 규정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해당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자본시장 관련 법령과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일정 산식으로 강제 적립 및 반환되는 구조로, 회원(법인)이 임의로 적립·반환 규모를 결정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합병 후 사업연도의 공제 기간(합병등기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중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일부 금액이 반환되어도 적격합병 사후관리 규정상 고정자산 처분으로 의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피합병법인 적립분 또는 변동적립금의 반환 건에 대해 고정자산 처분 관련 특례조항 검토가 불필요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의 과세특례 적용과 자산·부채 승계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합병 후 2년 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미사용 시, 사업폐지로 간주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399조: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의무 및 반환 근거
  •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제24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산출·적립·반환 방식 규정
사례 Q&A
1. 적격합병 이후 손해배상공동기금 반환이 고정자산 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격합병 후 승계받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반환은 ‘고정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및 관련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합병으로 승계한 기본적립금 반환 시 과세특례 사후관리 규정 적용되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라 기본적립금 반환은 사후관리 규정상 고정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세제 특례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 회신문과 회원관리규정, 자본시장법 적용 결과입니다.
3. 승계한 변동적립금이 반환되면 적격합병 특례 취소 사유인가요?
답변
변동적립금 반환 역시 대통령령상 ‘승계 고정자산 처분’으로 의제되지 않아 적격합병 특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과 실제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반환의 불가피성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본적립금(‘피합병법인 적립분’) 반환 및 변동적립금 반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

답변내용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2조에 따라 규정한 ⁠「회원관리규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적립금(‘피합병법인 적립분’)을 반환받는 경우와 거래증거금 등의 변동에 따라 ⁠「회원관리규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동적립금을 반환받는 경우 해당 적립금의 반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법인(‘합병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을 포함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6.8.1. 갑법인(‘피합병법인’) 합병함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모두 금융지주회사가 지분의 100%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이며,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함

○질의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중 피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4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비중이 42.3%(2016.3.31.기준)에 달함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결제회원*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적립한 기금임(자본시장법§394 및 §399,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23 및 §24)

  *결제회원 :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누구의 계산으로 하든지 자기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는자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매대금 규모(파생상품시장의 경우 거래증거금 규모)에 따라 적립하는 변동적립금으로 구성되며, 매 분기별로 회원의 공동기금액을 산출하여 기존에 적립된 금액과의 차액을 분기 초일부터 2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수수하고 있음

○질의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결제회원으로 한국거래소에 파생상품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각 회원이 적립하여야 할 공동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 파생상품 손해배상공동기금 요적립액 = ① + ②

① 기본적립금(위험비중에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 : 10억원

② 변동적립금(회원별 위험비중에 따라 산출된 금액) : Ⓐ × Ⓑ

 Ⓐ 전체시장 공동기금 총적립규모 : Stress test 산출값

 Ⓑ 회원별 배분율 = 직전 1년간 회원의 일평균 거래증거금

                    ÷ 직전 1년간 파생상품시장 일평균 거래증거금

○위의 산식과 같이 손해배상공동기금 요적립액은 전체 시장규모 기준으로 총 손해배상공동기금 규모를 산출한 후, 각 회원이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므로

 - 각 회원이 임의로 그 적립규모를 정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한국거래소가 매 분기별로 각 회원에게 통보하고 있음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피합병법인의 회원 지위를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공동기금은 합병법인인 당사에 승계됨

○합병이후 최초로 새로이 시작되는 분기에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직전 1년간 거래규모를 합산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을 계산하게 되며, 기본적립금은 합병법인에만 적용되므로 10억원의 기본적립금 요적립액은 감소하게 됨

2. 질의내용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일부 반환이 법인령§80조의4⑧에서 명시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2.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법령해석과-1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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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손해배상공동기금 반환의 고정자산 처분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법령해석과-1224]  ·  2017.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 후 승계받은 손해배상공동기금(기본적립금·변동적립금) 반환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중 기본적립금 또는 변동적립금이 반환되는 경우, 해당 적립금의 반환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적격합병 #손해배상공동기금 #기본적립금 #변동적립금 #고정자산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법령해석과-1224]  ·  2017. 05. 12.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법령해석과-1224](2017-05-12)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손해배상공동기금(기본적립금 또는 변동적립금)이 반환되는 경우, 해당 적립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서 규정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해당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자본시장 관련 법령과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일정 산식으로 강제 적립 및 반환되는 구조로, 회원(법인)이 임의로 적립·반환 규모를 결정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합병 후 사업연도의 공제 기간(합병등기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중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일부 금액이 반환되어도 적격합병 사후관리 규정상 고정자산 처분으로 의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피합병법인 적립분 또는 변동적립금의 반환 건에 대해 고정자산 처분 관련 특례조항 검토가 불필요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의 과세특례 적용과 자산·부채 승계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합병 후 2년 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미사용 시, 사업폐지로 간주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399조: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의무 및 반환 근거
  •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제24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산출·적립·반환 방식 규정
사례 Q&A
1. 적격합병 이후 손해배상공동기금 반환이 고정자산 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격합병 후 승계받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반환은 ‘고정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및 관련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합병으로 승계한 기본적립금 반환 시 과세특례 사후관리 규정 적용되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라 기본적립금 반환은 사후관리 규정상 고정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세제 특례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 회신문과 회원관리규정, 자본시장법 적용 결과입니다.
3. 승계한 변동적립금이 반환되면 적격합병 특례 취소 사유인가요?
답변
변동적립금 반환 역시 대통령령상 ‘승계 고정자산 처분’으로 의제되지 않아 적격합병 특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과 실제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반환의 불가피성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본적립금(‘피합병법인 적립분’) 반환 및 변동적립금 반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

답변내용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2조에 따라 규정한 ⁠「회원관리규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적립금(‘피합병법인 적립분’)을 반환받는 경우와 거래증거금 등의 변동에 따라 ⁠「회원관리규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동적립금을 반환받는 경우 해당 적립금의 반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법인(‘합병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을 포함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6.8.1. 갑법인(‘피합병법인’) 합병함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모두 금융지주회사가 지분의 100%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이며,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함

○질의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중 피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4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비중이 42.3%(2016.3.31.기준)에 달함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결제회원*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적립한 기금임(자본시장법§394 및 §399,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23 및 §24)

  *결제회원 :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누구의 계산으로 하든지 자기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는자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매대금 규모(파생상품시장의 경우 거래증거금 규모)에 따라 적립하는 변동적립금으로 구성되며, 매 분기별로 회원의 공동기금액을 산출하여 기존에 적립된 금액과의 차액을 분기 초일부터 2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수수하고 있음

○질의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결제회원으로 한국거래소에 파생상품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각 회원이 적립하여야 할 공동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 파생상품 손해배상공동기금 요적립액 = ① + ②

① 기본적립금(위험비중에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 : 10억원

② 변동적립금(회원별 위험비중에 따라 산출된 금액) : Ⓐ × Ⓑ

 Ⓐ 전체시장 공동기금 총적립규모 : Stress test 산출값

 Ⓑ 회원별 배분율 = 직전 1년간 회원의 일평균 거래증거금

                    ÷ 직전 1년간 파생상품시장 일평균 거래증거금

○위의 산식과 같이 손해배상공동기금 요적립액은 전체 시장규모 기준으로 총 손해배상공동기금 규모를 산출한 후, 각 회원이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므로

 - 각 회원이 임의로 그 적립규모를 정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한국거래소가 매 분기별로 각 회원에게 통보하고 있음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피합병법인의 회원 지위를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공동기금은 합병법인인 당사에 승계됨

○합병이후 최초로 새로이 시작되는 분기에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직전 1년간 거래규모를 합산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을 계산하게 되며, 기본적립금은 합병법인에만 적용되므로 10억원의 기본적립금 요적립액은 감소하게 됨

2. 질의내용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일부 반환이 법인령§80조의4⑧에서 명시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2.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법령해석과-1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