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골프장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행위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문에 규정이 없어 해석할 대상이 아님
골프장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1인 1회 입장시 1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됨 - 골프장 입장행위는 최초 출발지인 스타트홈 내의 러닝그라운드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며(소비46430-2366, ’97.10.17.) -1인 1회 입장은 1인 18홀을 기준*으로 함(소비세과-230, ’13.7.18.) * 19홀 입장시 추가로 12,000원 납부 ○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가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제공 시설물 이용)에 대해 과세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사실관계 ○ 질의자가 본 건 질의 전에 골프장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서면질의에 대해 부가가치세과에서 아래와 같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함(’17.5.31.)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06.6.20.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과-583, ’12. 5. 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에서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 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과세표준에포함하는금액】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2. 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9-61-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3 , 2006.6.20.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질의요지) o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바, -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각 회신을 받았음. o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세금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이론에 위반되고, - 또한 두개의 회신내용이 상반되므로 통일된 해석바람.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583, 2012. 5. 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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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17. 08. 28. 서면-2017-소비-2228[소비세과-1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골프장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행위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문에 규정이 없어 해석할 대상이 아님
골프장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1인 1회 입장시 1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됨 - 골프장 입장행위는 최초 출발지인 스타트홈 내의 러닝그라운드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며(소비46430-2366, ’97.10.17.) -1인 1회 입장은 1인 18홀을 기준*으로 함(소비세과-230, ’13.7.18.) * 19홀 입장시 추가로 12,000원 납부 ○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가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제공 시설물 이용)에 대해 과세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사실관계 ○ 질의자가 본 건 질의 전에 골프장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서면질의에 대해 부가가치세과에서 아래와 같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함(’17.5.31.)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06.6.20.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과-583, ’12. 5. 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에서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 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과세표준에포함하는금액】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2. 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9-61-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3 , 2006.6.20.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질의요지) o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바, -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각 회신을 받았음. o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세금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이론에 위반되고, - 또한 두개의 회신내용이 상반되므로 통일된 해석바람.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583, 2012. 5. 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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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17. 08. 28. 서면-2017-소비-2228[소비세과-1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