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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관계

서면-2017-소비-2228[소비세과-1357]  ·  2017.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골프장 입장행위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이는 ‘1인 1회 18홀 입장’을 기준으로 12,000원이 부과됩니다. 이 개별소비세는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해당 세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입장행위가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소비세법 문언상 별도로 해석할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됩니다.
#골프장 입장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골프장 요금 #1인 1회 입장 #18홀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비-2228[소비세과-1357]  ·  2017. 08. 28.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7-소비-2228[소비세과-1357] (2017-08-28) 회신임.
  • 골프장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1인 18홀 기준 1회 입장에 대해 12,000원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해당 개별소비세는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이 세액이 포함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및 기존 유권해석에 의해 확정된 입장입니다.
  • 입장행위가 재화 또는 용역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별도 해석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 포함)에 대해 1인 1회 입장 기준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과세표준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 모든 것을 포함하며, 개별소비세 등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해당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함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3(2006.6.20.):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현행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83(2012.5.24.): 개별소비세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답변
네, 개별소비세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해당 세액이 반영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2. 골프장 1회 입장에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인 1회 18홀 기준으로 1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1인 1회 입장 시 12,000원이 적용됩니다.
3. 골프장 입장행위가 용역 제공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입장행위의 재화 또는 용역 해당 여부는 별도로 해석할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법에서 해당 개념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골프장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행위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문에 규정이 없어 해석할 대상이 아님

회신

골프장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1인 1회 입장시 1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됨

  - 골프장 입장행위는 최초 출발지인 스타트홈 내의 러닝그라운드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며(소비46430-2366, ’97.10.17.)

  -1인 1회 입장은 1인 18홀을 기준*으로 함(소비세과-230, ’13.7.18.)

    * 19홀 입장시 추가로 12,000원 납부

 ○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가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제공 시설물 이용)에 대해 과세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사실관계

 ○ 질의자가 본 건 질의 전에 골프장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서면질의에 대해 부가가치세과에서 아래와 같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함(’17.5.31.)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06.6.20.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과-583, ’12. 5. 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에서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 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과세표준에포함하는금액】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2. 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해석 사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9-61-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3 , 2006.6.20.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질의요지)

o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바,

 -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각 회신을 받았음.

o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세금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이론에 위반되고,

 - 또한 두개의 회신내용이 상반되므로 통일된 해석바람.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583, 2012. 5. 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8. 28. 서면-2017-소비-2228[소비세과-1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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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관계

서면-2017-소비-2228[소비세과-1357]  ·  2017.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골프장 입장행위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이는 ‘1인 1회 18홀 입장’을 기준으로 12,000원이 부과됩니다. 이 개별소비세는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해당 세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입장행위가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소비세법 문언상 별도로 해석할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됩니다.
#골프장 입장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골프장 요금 #1인 1회 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비-2228[소비세과-1357]  ·  2017. 08. 28.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7-소비-2228[소비세과-1357] (2017-08-28) 회신임.
  • 골프장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1인 18홀 기준 1회 입장에 대해 12,000원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해당 개별소비세는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이 세액이 포함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및 기존 유권해석에 의해 확정된 입장입니다.
  • 입장행위가 재화 또는 용역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별도 해석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 포함)에 대해 1인 1회 입장 기준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과세표준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 모든 것을 포함하며, 개별소비세 등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해당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함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3(2006.6.20.):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현행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83(2012.5.24.): 개별소비세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답변
네, 개별소비세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해당 세액이 반영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2. 골프장 1회 입장에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인 1회 18홀 기준으로 1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1인 1회 입장 시 12,000원이 적용됩니다.
3. 골프장 입장행위가 용역 제공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입장행위의 재화 또는 용역 해당 여부는 별도로 해석할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법에서 해당 개념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골프장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행위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문에 규정이 없어 해석할 대상이 아님

회신

골프장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1인 1회 입장시 1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됨

  - 골프장 입장행위는 최초 출발지인 스타트홈 내의 러닝그라운드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며(소비46430-2366, ’97.10.17.)

  -1인 1회 입장은 1인 18홀을 기준*으로 함(소비세과-230, ’13.7.18.)

    * 19홀 입장시 추가로 12,000원 납부

 ○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가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제공 시설물 이용)에 대해 과세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사실관계

 ○ 질의자가 본 건 질의 전에 골프장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서면질의에 대해 부가가치세과에서 아래와 같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함(’17.5.31.)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06.6.20.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과-583, ’12. 5. 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에서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 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과세표준에포함하는금액】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2. 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해석 사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9-61-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3 , 2006.6.20.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질의요지)

o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바,

 -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각 회신을 받았음.

o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세금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이론에 위반되고,

 - 또한 두개의 회신내용이 상반되므로 통일된 해석바람.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583, 2012. 5. 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8. 28. 서면-2017-소비-2228[소비세과-1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