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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주차장 조성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유권해석

토지정책과-8098  ·  2019.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회 주차장 조성을 위해 임야를 개발행위 허가 후 조성하는 경우,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존 교회부지와 인접한 임야(2,507㎡)에 교회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후 사업을 시행한 경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답변하였습니다.
#교회 주차장 #개발부담금 #임야 지목변경 #개발행위 허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부과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098  ·  2019. 11. 0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098(2019.11.04.) 회신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신고)로 시행하며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기존 교회부지에 접한 임야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교회 주차장 설치사업을 시행한 경우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 이 회신은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제출한 구체 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법령 적용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근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2):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행위 허가(신고) 대상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 허가의 정의 및 적용 대상
사례 Q&A
1. 교회 주차장 조성 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임야 등 토지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행위 허가 후 교회 주차장 설치사업을 시행한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행위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회신하였습니다.
2. 임야를 주차장으로 바꿀 때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조건은?
답변
토지의 지목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요건이 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법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지목변경 수반 여부가 부과대상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지목변경이 없는 주차장 조성도 개발부담금 대상인가요?
답변
지목변경이 없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지목변경의 수반 여부가 개발부담금 부과 조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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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098, 2019. 11. 4.,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기존 교회부지와 연접한 토지(김해시,'임야', 2,507㎡)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교회 주차장 설치 사업을 시행하였는 데, 해당 부지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영 제4조 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귀 시의 의견과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1. 04. 토지정책과-80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