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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완료 도시자연공원 변경조치 필요성 유권해석 요약

녹색도시과-4519  ·  2019.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도시자연공원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법 부칙 제6조제1항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나, 공원 종류가 변경(예: 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되어야 하므로 도시군계획시설 변경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인가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공원 종류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법 #부칙 제6조제1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4519  ·  2019. 08. 01.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19(2019.08.01)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
  •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기존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법 부칙 제6조제1항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도시자연공원이 공원의 종류에서 폐지됨에 따라 해당 부지는 용도 변경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 등으로의 종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7476호) 제6조제1항: 도시공원의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조치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공원 결정 효력과 관련한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기본적 범위 및 절차
  •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공원 종류 폐지·변경 시 계획시설 변경 필요
사례 Q&A
1. 실시계획인가 완료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치 대상인가요?
답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법 부칙 제6조제1항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공원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만 해당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된 경우 어떤 변경이 필요한가요?
답변
도시자연공원이 공원 종류에서 폐지됨에 따라 해당 공원은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공원의 종류 변경(예: 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권해석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의거, 동일 부지에 대해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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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도시자연공원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조치 필요성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19, 2019. 8. 1.,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도시자연공원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476호)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한지

【회답】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7476호)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조치는 도시자연공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은 부칙 제6조제1항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 질의하신 공원은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이 공원의 종류에서 폐지됨에 따라 공원의 종류가 변경되어야 할 것이므로(예 : 도시자연공원⇒근린 공원),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8. 01. 녹색도시과-4519 | 법제처 유권해석